목포 등 산업위기지역 공유수면 점·사용료 75억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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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등 산업위기지역 공유수면 점·사용료 75억 감면
  • 류용철
  • 승인 2018.12.20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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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법안 발의… 현대삼호중 등 전남 21개 조선업체 5억4천만원

[목포시민신문=유용철기자]목포 등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에 있는 조선소의 공유수면 점·사용료가 감면된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영암·무안·신안) 의원실에 따르면 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내 조선업체의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면을 위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됨에 따라 현대삼호중공업 등 전남지역 21개 조선업체를 비롯한 산업위기 지역 내 62개 업체가 연간 납부하고 있는 75억원의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지정된 기간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현대삼호중공업 등 전남지역 조선업체가 한 해 납부하고 있는 사용료는 5억4천만원이다.

서 의원은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게 돼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남지역 조선업체의 경영 정상화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조선업 경기 불황으로 인해 전남 목포·영암·해남 등 전국 8개 시·군·구를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했다.

금융·세제 혜택, 사업구조 재편과 지역특화발전 등 침체된 조선산업과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조선소의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지원하지 못했다.
유용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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