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전국조합장동시선거 혼탁 조짐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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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전국조합장동시선거 혼탁 조짐 보인다
  • 목포시민신문
  • 승인 2018.12.20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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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13일 치러지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100일 앞두고 벌써 과열 혼탁 조짐이 보이고 있다. 목포농협을 비롯해 농협중앙회 전남본부, 목포신안시군지부 등이 잇따라 공명선거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도 과열·혼탁선거를 사전에 방지하고 선거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예방과 단속 강화에 들어갔다.

하지만 지난 10월 도내에서 이미 내년 조합장 선거의 전남 첫 선거법 위반 사례가 적발됐고, 신안군의 한 농협조합장과 관련된 각종 비리 의혹을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또 목포을 비롯해 몇몇 지역에서도 각종 네거티브 의혹이 제기되는 등 선거 분위기가 고조되는 것과 함께 혼탁 조짐을 보이고 있다. 목포농협은 상임이사를 지낸 A씨가 조합장 선거 출마를 위해 선전 정지작업을 하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현 조합장을 허위사실로 비방하는 유인물을 조합원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살포했다가 최근 벌금을 받았다. 이처럼 지역에서 조합장 선거가 차츰 과열 양상을 띠고 있다. 신안군의 모조합에서는 조합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 받고 낙망한 이후 출마 입지자들간의 비방을 하며 혼탁선거를 조장하고 있다.

위탁선거법, 즉 선거관리위원회가 관장해 처음 치러진 제1회 조합장선거는 이전 선거에 비해 비교적 공정하고 깨끗하게 진행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위탁선거법이 공직선거나 이전의 농협법에 비해 지나치게 선거운동을 제한해 유권자들이 입후보자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깜깜이 선거가 됐다는 비판이었다. 조합장에 도전하는 후보자 보다 현직 조합장이 훨씬 유리해서 조합장 도전을 하기 힘들다는 여론이다. 지금의 조합장 선거운동 방식은 새로운 인물이 조합장에 도전할 수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현행 위탁선거법은 후보자의 정견발표나 정책토론회를 금지하고 있고, 선거운동은 후보자만 할 수 있게 돼 있다. 유권자의 알 권리를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어서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는 상황이다. 전국 농수축협조합장들이 지난달 29일 위탁선거법의 연내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하기도 했다. 돈은 묶고, 토론은 풀어야 한다. 내년 조합장 선거가 보다 공정한 기반 위에서 치러질 수 있게 하루빨리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공정한 선거를 위해 각 시·군·구별 자정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하지만 벌써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예방과 단속 활동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전남 선관위는 현재 90여 명인 공명선거 지원단을 190명 추사 선발해 대대적 금품선거 예방과 단속을 펼치겠다고 했지만 은밀하게 이뤄지는 각종 불·탈법 행위의 단속에는 한계가 있다.

후보자들은 과열·혼탁을 부추기는 네거티브 보다 정책선거로 임해야 할 것이다. 내년에 치러지는 조합장 동시선거는 두 번째 치러지는 만큼 후보자는 물론 조합원 스스로가 혼탁·부정 선거의 감시자가 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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