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비파여성라이온스클럽 공금횡령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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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비파여성라이온스클럽 공금횡령 없었다
  • 류용철
  • 승인 2019.01.0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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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A회장 고소건 무혐의 … 독선적 클럽 운영 비판

[목포시민신문=유용철기자]목포비파여성라이온스클럽 A회장이 전임 회장 B씨를 상대로 고발한 공금횡령 사건이 검찰 조사결과 협의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3일 목포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 따르면 A회장이 B씨를 상대로 제기한 클럽 특별회비 1500만원은 전임 회장이던 시절 B씨 통장에 그대로 존재하고 있어 공금횡령이라 볼 수 없다는 것. 이어 검찰은 B씨가 제기한 목포비파여성라이온스클럽 회원 부당 제명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여 정상 회원으로 복귀한 점을 볼 때 공금횡령이라 볼 수 없다고 명시했다.

전임회장인 B씨는 “명예를 회복하게 됐으며 회장의 독선적인 클럽운영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방침이며 소송비용 회수를 위한 민사 소송과 A회장이 클럽회비로 소송을 진행한 것에 대해 변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목포비파여성라이온스클럽 A회장이 전임 회장 B씨을 고발한 공금횡령 사건이 혐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회원 제명에서도 패소하면서 독선적인 무리한 클럽 운영이란 비판에 봉착하게 됐다.
유용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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