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수협 조합원 6명 제명… "조합 명예훼손·손실 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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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수협 조합원 6명 제명… "조합 명예훼손·손실 끼쳤다"
  • 이효빈
  • 승인 2019.01.08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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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민신문=이효빈기자]목포수협은 지난달 26일 임시 대의원 총회를 열고 조합원 6명을 제명했다.

수협은 대의원 34명 중 29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총회에서 조·합의 명예를 훼손한 이유 등으로 박모 조합원 등 6명에 대해 제명을 의결했다.

수협은 박 조합원이 허위사실과 비방으로 조합의 신용과 명예를 훼손하고 조합사업에 막대한 손실을 끼친 사실이 법원 재판과정에서 드러나 제명안을 상정했다고 밝혔다.

제명된 조합원 5명은 상환의무를 미이행해 조합에 손실을 초래했다고 수협은 설명했다.

제명 의결된 박씨는 "수협 제명은 부당한 것으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효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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