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계 성폭력 사전 예방 '합숙훈련' 전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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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계 성폭력 사전 예방 '합숙훈련' 전면 금지
  • 이효빈
  • 승인 2019.01.30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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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학교운동부 운영 개선방향 발표… 학생선수 인권·학습권 보호 강조

[목포시민신문=이효빈기자]전남도교육청이 최근 체육계 성폭력 및 폭력·갑질 사건과 관련해 학생선수들의 합숙훈련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학생선수를 대상으로 각종 성 피해 등에 대한 신고방법을 교육하는 한편, 원거리 학생을 제외한 모든 학생들의 합숙형태 훈련을 금지할 방침이다.

또 학교운동부 지도자에 대한 성폭력 및 갑질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학교운동부 운영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컨설팅을 실시해 학생선수들의 인권 보호와 학업도 증진시켜 나갈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지난해부터 학교운동부 지도자 및 교원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 및 학생선수 인권교육을 진행해 왔으나 최근까지도 학교운동부 시스템 변화가 미진하다고 판단내렸다.

이에 오는 25일 학교운동부 지도자를 대상으로 성폭력 및 갑질 예방 연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연수에서는 성폭력 및 갑질 예방 뿐 아니라 학생들의 학습권과 인권을 보호하고, 학부모와 소통하며, 훈련지도 시 사용언어 순화에 대한 내용도 다룰 계획이다.

장석웅 교육감은 “합숙형태로 운영되는 운동부 학교를 세심하게 점검하고 문제점을 개선하여  학생선수들이 훈련에만 치우치지 않고 교육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대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이효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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