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공무원노조 A모 기자 출입 및 취재거부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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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공무원노조 A모 기자 출입 및 취재거부 성명
  • 최혜자
  • 승인 2019.02.11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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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징역형 선고, 8년 전 동종 전과 사이비기자 전형

[목포시민신문=최혜자시민기자]신안군공무원노동조합이 지난 29일 11시 30분 군청 현관에서 최근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B 뉴스통신사 A모 기자에 대한 신안군 출입 및 취재 거부 성명을 발표했다.

노조는 “A모 기자가 지난해 자치단체 장 선거와 관련해 왜곡된 정보를 제공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신안군민들에게 큰 피해를 줌으로써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지난 24일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앞서 2011년 같은 죄목으로 벌금형을 받은 데다 오랫동안 신안군을 출입하며 공무원에게 갑질하는 사이비 기자의 전형을 보여줬다”고 밝혔다.

또한, “정론직필이 생명인 언론이 오히려 거짓 정보를 생산해 지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림으로써 언론의 사회적 기능을 역행했다”며 “더 이상 범죄자이며 사이비 기자인 A모 기자의 군 출입과 취재를 거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안군노조는 A모 기자가 속해 있는 B 뉴스통신사에 사이비 기자 퇴출요구와 함께 신안군 출입 기자 해지를 요구했다.

권현오 신안군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신안군 출입 언론사는 지역 언론이 가진 올바른 기능으로 지역사회를 발전시키는 사명과 역할을 다 해주기를 바란다”며, “향후 공직선거법 위반, 사기, 성폭력 관련 등의 전과가 있는 사이비 기자들도 출입과 취재를 거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A모 기자는 2014년에 군청에서 다른 기자와 몸싸움을 하는 추태로 노조로부터 출입을 거부당한 바 있다.
최혜자 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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