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사태’ 진실은? ‘4배가 올랐다’는 보도 사실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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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사태’ 진실은? ‘4배가 올랐다’는 보도 사실인가
  • 김영준
  • 승인 2019.02.19 17: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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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MBC 등 지역언론 팩트체크 보도 “눈에 띄네”

[목포시민신문=김영준기자]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의 핵심인 “4배가 올랐다”는 중앙언론들의 보도는 사실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팩트 체크한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목포MBC 등 지역언론은 중앙언론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반박하는 보도 등으로 전국적 호응을 얻고 있어 눈길을 끈다.

지난 13일 목포MBC는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이 문화재로 지정된 뒤 ‘4배가 올랐다’는 중앙언론 보도의 사실 관계가 맞는 지를 취재해 보도했다. 목포MBC는 손혜원 의원의 측근들이 사들였다는 건물을 찾아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목포MBC 보도에 따르면 근대역사문화공간 도시재생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의견을 냈던 복수의 관계자들을 취재했다. 이들은 4배가 오른 건물로 알고 있다며 딱 ‘한 곳’을 공통적으로 지목했다.

하지만, 이 건물이 위치한 곳은 문화재로 등록된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에 포함돼 있지 않았다고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도했다. 동양척식주식회사에서 남쪽으로 1백 미터 가량 떨어진 곳으로 문화재 구역 밖이었다.

그러면 지난달 15일 SBS가 “근대역사문화공간이 문화재로 지정되기 전 손 의원의 친인척·지인들이 이곳 건물을 여러 채 사들였고, 실제 건물값이 4배 정도 올랐다”고 보도한 내용은 사실일까?

목포MBC 취재진이 이 건물의 등기부 등본을 떼어봤다. 1984년 거래가 이뤄진 뒤 지난해 1월과 7월 두 차례 거래가 이뤄졌다. 공식 기록으로는 34년 만의 거래였다.

목포시에 신고된 지난해 거래가격은 2억4천만 원과 2억5천만 원으로 3.3제곱미터에 640만원선. 그러나 목포시는 1984년 거래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 몇 배가 올랐는 지 확인할 수 없었다.

‘문화재로 지정된 뒤 건물값이 4배로 뛰었다’고 추정되는 건물은 이처럼 문화재 구역 밖인데다 이곳 한 곳만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같은 추세를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전체로 일반화시키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고 목포MBC는 보도했다.

‘손혜원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이 중앙언론에 의해 마구잡이로 보도되고 논란이 거세지자 지역에 기반을 둔 목포MBC 등 지역언론은 “SBS 보도에 지역 주민들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하고 있다”면서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해 왔다.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의 부동산 거래 동향을 살펴봤더니 투기를 우려할 수준은 아니었다’, ‘손 의원 보좌관이 대표였던 업체가 ‘목포 야행’사업을 주관했다는 의혹을 취재해보니 사실과 달랐다’ 등 앞서 불거진 의혹을 팩트체크해 반박했다. 

손혜원 의원이 지난 12일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보도한 SBS를 상대로 허위사실 적시와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한 가운데, 조선닷컴의 ‘목포 야행’ 사업 관련 보도에 대해서는 정정 및 반론 보도 결정이 나왔다.

손혜원 의원실 김성회 보좌관은 개인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조선일보>가 손혜원 의원 의혹 보도를 하며 ‘한국무형유산진흥센터’가 목포시 문화재 야행 사업의 주관사인 것으로 보도했으나 가짜뉴스였음이 드러났고, 그 사실을 바로 잡았다”며 “사실 관계에 대한 확인도 않은 채 마구잡이식으로 보도해 온 그간 언론의 행태에 경종을 울리는 첫 번째 정정보도”라고 강조했다.

또 “치지 않고, 국민이 납득하실 때까지 해명할 것입니다. 사실 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아니면 말고 식의 보도로 한 정치인을 짓밟으려 했던 기사들은 끝까지 바로 잡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김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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