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로 에너지 산업 대부근거 마련
[목포시민신문=김영준기자]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조옥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2)이 전라남도 에너지 이용의 효율화와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는 ‘전라남도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 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사업자에 대한 공유 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근거를 마련하여 신·재생 에너지 보급과 도민의 수입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조옥현 의원은“이번 조례 개정으로 공유재산 활용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 전남의 신재생 에너지 산업의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신재생 에너지의 이용 보급의 확대와 기술 개발을 위해서는 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조례안은 오는 2월 26일 전라남도의회 제3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김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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