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국 도의원, 방치된 빈집·소규모주택 정비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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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국 도의원, 방치된 빈집·소규모주택 정비 근거 마련
  • 류용철
  • 승인 2019.02.27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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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민신문=유용철기자]최선국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3)이 도내 방치된 빈집 철거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시행 시 건축 규제 완화와 사업 절차를 간소화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6일 도의회 제3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돼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 조례안은 전남도내 방치된 빈집의 효율적인 정비와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빈집 철거의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했으며, 수급자를 비롯한 차상위계층 등에게 빈집 철거 및 보상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시행 시 사업 활성화를 위해 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감면과 용적률 완화 등의 규정을 담아 건축 규제 완화 와 사업절차 등이 간소화될 전망이다.

최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현재 전남도내 4만여호에 이르는 빈집과 오래된 소규모주택들의 개발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낙후된 구도심 개발이 활성화돼 도민의 주거환경 및 여건이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용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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