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끼기 원론적 조례 이제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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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끼기 원론적 조례 이제 그만”
  • 김영준
  • 승인 2019.03.13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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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발의 실적쌓기 전락… 맞지 않는 조례 넘쳐

[목포시민신문=김영준기자]목포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 대다수가 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그대로 베끼거나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실적 쌓기용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년 이 같은 관행이 반복되면서 시의원들의 입법활동에 대한 시선도 곱지 않다.

목포시의원들이 입법권을 앞세워 특정단체나 대상을 염두에 둔 선심성 조례를 제개정하거나 실적 쌓기용 조례 제정을 남발하고 있어 이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주민생활과 직결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조례를 제개정할 때는 행정과 이해당사자, 시민사회단체 등과 사전에 충분한 토론·검증 과정을 거치는 등 개선책을 강구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게다
가 필요하다면 이를 규정하는 ‘조례발의에 관한 조례’라도 제정해야한다는 목소리도 일고 있다. 

지난 1월 문상수 시의원(죽교동·산정동·대성동·북항동)은 ‘목포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는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지역화폐의 발행 및 활성화 시책, 재정적 지원, 훼손된 지역화폐의 재발급, 할인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과 가맹점의 등록·준수사항·취소 및 지역화폐 소지자의 준수사항을 담았고 목포시 지역화폐운영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이 주된 골자이다.

하지만 문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는 지난해 하반기 하남시와 과천시 등 여러 지자체에서 제정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와 항목과 내용이 일부 똑같거나 거의 유사해 베끼기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앞서 제정된 ‘목포시 지역상권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또한 타 지자체 조례에서 원론적인은 내용만 발췌해 베꼈다는 평가를 받았다.

타 지자체에서 제정돼 운영 중인 조례일지라도 주민 생활과 관련된 조례는 벤치마킹해 목포시 조례로 제정해야 한다. 하지만 문제는 시 조례로 제정하는 과정에서 지역 실정에 맞게 문제점을 살피고 의견을 담아내는 ‘토착화’ 과정을 거쳐야하는데 상당수 의원 발의 조례는 이 과조례발의 실적쌓기 전락… 맞지 않는 조례 넘쳐정을 생략해 ‘몸에 맞지 않는 조례’가 넘쳐나고 있는 실정이다. 

시의회 관계자는 “타 자치단체에서 이미 제정된 조례들은 해당 지역사회에서 검증을 받았고,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어 의원들이 벤치마킹을 통해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지역 정가에서는 조례 제정을 의정활동의 평가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베끼기식 조례제정 관행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도 일고있다.

익명을 요구한 의원은 “예산이 수반되고 주민생활과 직결된 조례일수록 제정에 신중해야 한다”며 “조례 제개정안을 만들기에 앞서 이해당사자들과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통해 검증하고 지역에 맞는 내용으로 조례안을 만들 때만 당사자들이 현실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조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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