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심의서비스 향상" 박용 시의원 관련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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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심의서비스 향상" 박용 시의원 관련조례 개정
  • 김영준
  • 승인 2019.03.20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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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민신문=김영준기자]건축심의 기간 조정으로 건축허가 기간이 짧아질 전망이다.

목포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박용 위원장은 목포시 건축심의기간을 앞당기고 심의 횟수 등 심의 절차를 간소화 하는 것을 뼈대로 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건축심의 기간이 짧아져 건축 허가 기간이 1~2개월 정도 줄어들 전망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건축허가 전 받아야 하는 건축심의 기간이 짧아진다. 현재 “심의안건 처리는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하며 심의 횟수는 2회를 초과할 수 없다”로 되어있으나 이를 “30일 이내로 하고 반복심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로 개정된다.

박용 위원장은 “이번 심의기간 완화로 신속한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오는 26일 본회의 의결 후 시행된다.
김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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