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청년 구직활동 경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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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청년 구직활동 경비 지원
  • 이효빈
  • 승인 2019.03.20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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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지급

[목포시민신문=이효빈기자]오는 4월부터 미취업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취·창업 등 구직활동 경비를 전남도가 지원한다.

전남도 일자리통합정보망 누리집(http://job.jeonmam.go.kr)을 통해 오는 24일까지 참여자를 모집해 1차 500명을 선정하고, 이후 2차 모집으로 500명을 추가 선발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현재 전남 거주, 만18~34세 이하, 최종학교 졸업·중퇴 후 2년경과, 중위소득 150% 미만(3인 가구 기준 564만 48원)인 장기 미취업 청년이다.

실업급여·생계급여 수급자, 취업 성공 패키지 등 정부와 다른 지자체 유사사업 참여자, 주 36시간 이상 근로자로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제외된다.

올해부터 졸업·중퇴 후 2년 이내 청년을 대상으로 시행 예정인 고용노동부 청년 구직활동지원금과도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는다.
이효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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