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염업조합 이사장 출마자격여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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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염업조합 이사장 출마자격여부 논란
  • 이효빈
  • 승인 2019.03.28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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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규정 국세 및 재산세 30만원 이상 선거 한 달 전 재산세로 한정

[목포시민신문=이효빈기자]대한염업조합이 이사장 선거를 둘러싸고 법정 다툼으로 비화되고 있다.

지난 13일 진행된 제2회 조합장 전국 동시 선거 결과를 두고 대한염업조합에서 출마자격여부를 두고 출마예정자를 의도적으로 배제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대한염업조합은 현재 무투표로 당선된 양광이사장을 제외한 출마예정자들은 조합장선거가 진행되기 한 달 전, 조합의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출마자격미달 통보를 받아 선거에 나서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출마예정자와 당선자 사이에서 이를 두고 치열한 법적공방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출마예정자중 한 명이였던 A씨는 선거가 진행되기 전 출마자격 부적격 통보를 받아 선거에 나서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게 된 규정은 염업조합법 중 출마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인 염업조합법 7조 2항 4호의 ‘국세 및 재산세를 30만 원 미만 납부한자는 출마 할 수 없다는 조항의 애매함 때문이다.

A씨는 이 규정을 두고 국세와 재산세의 합산이 30만원 인 것으로 해석했지만 대한염업조합의 선거관리위원회는 국세는 체납여부의 확인으로 재산세는 30만 원 이상인 자에 한해서 선거출마자격을 제한했다.

이에 A씨는 반발에 나서며 현재 당선된 당선인의 직무정지가처분을 신청한 상태.

대한염업조합은 조합원이 아니어도 조합이사장으로 출마가 가능하며 선거관리위원회 또한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연임에 성공한 현 양 이사장의 영향력이 가능하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무투표로 당선된 대한염업조합 양광 이사장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후보가 누군지 모른 상태에서 애매한 규정을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위원들이 결정한 것”이라며 A씨의 의혹제기에 억울함을 표했다.

이어 “대한염업조합의 이사장은 무보수의 직책이다. 하지만 이권개입을 막기 위해서 재산을 어느 정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을 뽑는 것”이라며 “2011년도 조합법의 규정은 재산세만 50만원 이상이라는 규정도 존재했었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염업조합은 전국염업조합으로 천일염을 생산하는 조합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법인이다.
이효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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