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주민 교육정책 참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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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주민 교육정책 참여 확대
  • 이효빈
  • 승인 2019.04.03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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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참여위원회, 학생·학부모·시민사회단체 등 30명 구성

[목포시민신문=이효빈기자]전남지역 주민과 지역사회가 전남교육 정책 수립에 공식적이고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전남도교육청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20일 도의회에서 ‘전남도교육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하 ‘교육참여위원회 설치조례’)이 의결됐다. 교육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은 민선3기 장석웅 도교육감의 주요 공약 가운데 하나다.

해당 조례는 전남교육감 소속으로 위원 30명의 교육참여위원회를 두고, 위원회는 전남교육의 정책 수립 방향과 마을교육공동체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도교육감은 교육참여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고, 그 심의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규정됐다. 교육참여위원회는 심의결과 시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여 교육감에게 위원장 명의의 의견서를 통보할 수 있다.

기존 전라남도미래교육위원회가 자문기구였던 데 비해, 교육참여위는 조례에 근거한 심의기구로 심의결과의 기속력(羈束力)이 한층 강화됐다는 평가다.

교육참여위원회는 전남교육의 정책 수립 방향에 관한 사항, 전라남도민의 전남교육 참여 방안과 마을교육공동체 운영 기본계획 수립 등에 관한 제안 사항,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사업 관련 제안 사항, 지방자치단체 중장기 교육계획 수립 관련 제안 사항 등을 심의하게 된다.

교육참여위원회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교육관련 시민사회단체, 지역교육참여위원회 대표, 전남도의회 추천 인사 등 30명 이내로 구성된다. 연 2회 정기회와 임시회를 통해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전남교육에 반영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22개 시·군 교육장 소속으로 지역교육참여위원회도 설치·운영된다.
이효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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