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택시 기본요금 2800원→3300원으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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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택시 기본요금 2800원→3300원으로 인상
  • 류용철
  • 승인 2019.04.16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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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만에 올라…20일부터 시행

[목포시민신문=유용철기자]목포시 택시 기본요금이 20일부터 2800원에서 3300원으로 500원 오른다. 2013년 이후 6년 만의 인상이다.
 
목포시에 따르면 중형택시 기준 기본요금(2㎞)은 종전 2800원에서 3300원으로 500원이 오르며, 거리요금은 146m당 100원에서 134m당 100원으로, 시간운임은(15㎞/h이하 주행시) 35초당 100원에서 32초당 100원으로 인상된다.  

심야(0~4시) 할증은 기존과 동일한 20%가 적용되며, 시계외 할증(사업구역 외 운행)은 기존 20%에서 35%로 조정되고 승차지점부터 적용되나 2㎞기본 운임은 할증되지 않고 이후 거리 등에 따른 요금부터 적용된다.  

심야·시계외 중복할증은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행과 같이 40%만 가산된다.   

이번 조정으로 목포에서 인근 무안, 영암 등 타 지자체로 운행 시 수수하는 시계외 할증 요금 요율이 35%로 현실화 되고 승차지점부터 적용됨에 따라 미터기를 끄고 구간요금을 청구하는 불법 영업행위가 줄고 소비자 혼선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요금 조정이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불법 영업행위 근절과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목포사랑운동 택시실천협의회와 협력하고, 지도·단속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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