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민주당 총선 ‘경선공천’… 정치 신인 가산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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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민주당 총선 ‘경선공천’… 정치 신인 가산점 10%
  • 김영준
  • 승인 2019.04.22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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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기종 위원장은 정치신인과 경선 부담… 일부 입지자들 탈당 패널티 발목

[목포시민신문=김영준기자]더불어민주당 목포 지역위원회의 내년 총선 룰은 ‘경선을 통한 공천’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지난 16일 총선공천제도기획단 4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천 기준을 잠정 결정했다.

선거인단 구성 비율은 당심과 민심을 반반씩 반영하기 위해 권리당원 선거인단 50%와 안심번호 선거인단 50%다. 권리당원 선거인단은 해당 선거구의 권리당원 전원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안심번호 선거인단의 경우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해 구성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획단은 가산·감산 기준도 전체적으로 정비했다.
우선 공천 심사 단계에서 ‘정치신인’에 대한 10% 가산 규정을 신설했다. 정치신인의 기준은 ‘(선거) 벽보를 붙여보지 않은 자’다. 민주당 당헌에선 정치신인 가산점에 대해 당적을 불문하고 각급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했던 자와 공직선거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에 출마했던 자, 시도당위원장 및 지
역위원장은 정치 신인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도록 돼 있다.

또한 여성·청년 등에 대한 가산 규정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여성의 경우 심사 단계에선 15%, 경선 단계는 25%, 청년은 심사 단계에선 10~15%, 경선 단계는 나이에 따라 10~25%를 준 바 있다.

감산 기준은 다소 강화됐다. 공천 심사와 경선 단계에선 선출직 공직에서 중도 사퇴해 보궐선거를 야기한 경우와 선출직 공직자 평가 하위 20%에 해당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감산을 10%에서 20%로 늘렸다.

경선 단계에선 경선 결과에 불복한 적이 있거나 탈당한 적이 있는 경우, 중앙당으로부터 징계나 제명을 당한 적이 있는 경우도 감산을 20%에서 25%로 강화했다. 당규상 탈당 경력자는 선거일 전 150일을 기준으로 최근 4년 이내에 탈당한 사람이다. 청와대 비서실 근무 등 직업상의 이유로 당을 떠나있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반면 당원 자격 정지에 대해선 20%에서 15%로 패널티를 완화했다. 가산점이 중복 될 경우 큰 가산점만 적용되며, 감산도 마찬가지다.

이번 발표안의 특징 중 하나가 신인 공천 심사 시 10%의 가산점이다. 즉, 현 우기종 시지역위원장은 선거출마 경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신인이 출마한다면 당내 경선에서부터 부담을 안고 시작할 수 밖에 없게 됐다. 또한 당내 목포시장 경선 출마 경력이 있는 배용태 전 부지사나 탈당 경력이 있는 배종호 세한대 교수 등 이전 입지자들이 당내 경선에 참여한다면 상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됐다. 지역정가 호사가 입담에 오르내리고 있는 목포출신 김원이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경우에 따라서는 다크호스로 떠오를 수도 있어 보인다.

민주당은 이달 중 특별당규 형식으로 내년 총선 공천에 적용할 기준을 정하고, 전 당원 투표를 거쳐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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