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박홍률 전 목포시장 벌금 7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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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박홍률 전 목포시장 벌금 70만원 선고
  • 이효빈
  • 승인 2019.04.22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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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민신문=이효빈기자]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홍률 전 목포시장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으나 선거일 6개월 이전에 이뤄지고, 선거에 낙선해 당선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이같이 판결했다.

박 전 시장은 지난해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4회에 걸쳐 목포지역 고교 동문회 모임 등에 참석해 대양산단 분양과 해상케이블카 건설 등의 시정업적을 홍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박 전 시장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박 전 시장은 지난해 6·13지방선거에서 민주평화당 목포시장 후보로 재선에 도전했으나 더불어민주당 김종식 후보에게 패했다.
이효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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