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학생인권조례 7년째 표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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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학생인권조례 7년째 표류 중
  • 이효빈
  • 승인 2019.04.23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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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학생인권 사립 중심으로 낮아

[목포시민신문=이효빈기자]전라남도 학생들의 인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주는 전남학생인권조례가 7년째 표류 중이다. 장만채 전 전라남도교육감, 현 장석웅 전라남도교육감 모두 전남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겠다며 나섰지만, 아직까지 제정되어있지 않는 상황이다. 현재 서울, 경기, 광주, 전북교육청 등을 중심으로 학생인권조례가 공포되어 시행되고 있다. 전라남도를 비롯해 대전과 경남, 부산광역시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란?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대한민국 각 교육청들의 조례이다. 경기도에서 2010년 제정되어 경기도 교육청이 2010년 10월 5일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한 것을 시작으로 2011년 광주, 2012년 서울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어 공포되었다. 2013년에는 전라북도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어 전북 교육청이 공포하였다.
학생인권조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의 자유, 두발, 복장 자유화 등 개성을 실현할 권리, 소지품 검사 금지, 휴대폰 사용 자유 등 사생활의 자유 보장, 양심·종교의 자유 보장, 집회의 자유 및 학생 표현의 자유 보장, 소수 학생의 권리 보장, 학생인권옹호관 및 학생인권교육센터의 설치 등 학생인권침해 구제.
청소년인권단체 아수나로 광주지부 활동가 A씨는 “두발이나 복장을 규제한다고 해서 학생들을 휘어잡고 규제할 수 있을거라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문제”라며 “광주는 10여년 전부터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해 시위나 집회, 길거리 퍼포먼스 등 학생들의 인권을 위해 움직였다”고 밝히며 “전남학생들의 인권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라는 것 잘 안다. 인권조례가 제정되면 한결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은 어떻게?
현재,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있는 학교규칙 기재사항 중 ‘초·중등교육법 시행’ 학교규칙 기재사항 중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 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등 일부조항을 삭제하기로 결정하면서 전남학생인권조례  제정도 탄력 받게 됐다. 
전남학생인권조례는 지난해, ‘학생인권조례 제정 추진위원회’가 발족되어 제정 추진 중에 있지만 난항을 겪고 있는 상태. 추진위의 구성은 학생 및 학부모, 각 시민교육단체, 도교육청 담당 공무원 등으로 조례제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논의하고 있다.  
전남학생인권조례 제정 추진위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 조항은 ‘소수 학생의 권리 보장’으로 기독교 등 보수단체를 대표한 위원들 중심으로 조항삭제를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전남은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 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전자기기의 사용 등의 내용을 학교 내에서 학교규칙으로 제한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이 같은 결정에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반대하는 법리적인 이유가 초 중등 교육법의 상위법과 상충한다는 것이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학생인권조례가 없는 전라남도 같은 지역의 인권조례 제정도 힘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학교는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학생 생활규정을 구성원 간 논의를 거쳐 학칙으로 정함으로써 학교자치를 구현하고 있다”며 “법적 근거를 없애고 오히려 시도별로 제각각인 학생인권조례로 규제하겠다는 것은 학교자치에 역행하는 발상”이라고 반대했다.

이어 “학교가 자율적으로 정한 생활지도 관련 학칙을 무력화하는 것은 학교 현장을 더 큰 혼란에 빠뜨리는 것”이라며 “현행처럼 학교 구성원이 학칙으로 정해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결정을 반대했다.

한편, 지난 20일 전남도의회에서는 우승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학생자치활동 및 학생 복지증진, 학칙 제정 또는 개정, 학교급식, 교복 및 체육복 선정 등에 있어 운영위에 학생참여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그동안 학생이 운영위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학교장이나 운영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안건 내용도 ‘학교생활에만 한정’해 과도한 제한이라는 문제점이 있었다. 우승희 도의원은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에 학생대표를 포함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기대하면서, 우선 현행 법령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학생들의 참여가 확대보장 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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