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악의 밤, 음주로 휘청거리는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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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악의 밤, 음주로 휘청거리는 도로
  • 이효빈
  • 승인 2019.05.01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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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무법지대 우려, 주기적인 단속 필요

[목포시민신문=이효빈기자]무안군에 전라남도청을 중심으로 형성된 신도시인 남악신도시의 도로 일대가 술 취한 운전자들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휘청거리고 있다. 남악신도시에 거주하는 주민 A씨는 저녁 무렵 횡단보도 및 남악 일대를 걷다가 아찔한 상황들을 많이 겪는다. 초록불이 켜진 횡단보도를 건너다 휘청거리며 질주하는 자동차로 인해 교통사고가 날 뻔한 것. A씨는 “젊은 인구가 많이 거주하는 전라남도청 주변과 전라남도교육청 대로변, 술집이 밀집한 김대중평화공원 일대, 남악우체국 사거리를 중심으로 술에 취해 휘청대며 지나가는 자동차들이 너무 많다. 근처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고 그대로 귀가하는 운전자들 때문에 불안에 떨며 횡단보도를 건넌 적이 한 두 번이 아니다”고 토로했다.

남악신도시의 인구는 전남 내 다른 군 전체 인구와 비슷한 3만3천여 명에 달한다. 오피스텔이 많이 밀집해 있는 김대중공원 일대는 특히 젊은 인구가 많이 거주해 있는 상황.

남악신도시 치안 및 교통을 담당하는 남악지구대측은 남악신도시 음주단속 주기에 대해 “인력은 한정되어 있는데 매일 단속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사고위험이 있을 때 나가서 단속을 한다”고 밝히며 “순찰하면서 적발 의심차량을 발견하거나 음주운전 신고가 들어오면 나가서 한다”고 말했다. 즉, 주기적으로 단속에 나서는 것이 아닌 간헐적으로 음주단속에 나선다는 것이다. 

무안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관리계 김운기 계장은 현재 “남악지구대와 합동 단속은 월 1회 정도 한다”고 알리며 “경찰서의 음주단속 자체적 주기는 따로 없고 교통지원대원들이 외부에서 오면 같이 합동해서 단속한다”고 설명했다. 무안경찰서로 차출되는 외부 교통지원대원들이 오는 기간은 한 달 기준 15일 정도다.

무안경찰서가 밝힌 2018년도(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를 기준 관내 총 음주단속 건수 는189건이다. 이 중 남악신도시의 단속 건수는 48건. 알콜정지에 해당하는 0.05~0.99의 알콜농도 적발이 13건,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알콜농도 0.1이상 적발된 건수는 33건, 측정 거부는 2건이다.  
지난 23일, 경찰청의 발표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사상자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인 일명 ‘윤창호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전국적으로 음주운전 적발 인원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2만737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3만7856건보다 약 27.7% 감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또한 3212건으로 지난해 4968건보다 35.3% 줄었다. 음주운전 사고로 사망한 사람도 93명에서 58명으로 37.6%, 부상자는 8678명에서 5437명으로 37.3% 각각 감소했다.
하지만 이 같은 수치는 음주운전 단속이 시행되지 않아 통계에 수치가 잘 포함되지 않는 남악신도시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한편, 무안군은 남악신도시 일대를 분리해 읍으로 신설하는 행정구역 개편을 추진 중에 있다.
이효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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