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끼기·선심성 조례 이제 그만… 좋은 조례는 이렇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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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끼기·선심성 조례 이제 그만… 좋은 조례는 이렇게 만든다
  • 김영준
  • 승인 2019.05.14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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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 조례제정 공부하고 배워야"

[목포시민신문=김영준기자]좋은 조례는 어떻게 만드는 것일까?

최근 장애인을 위한 조례 만들기 토론회가 열려 ‘눈길’을 끌었다. 이 토론회는 이해 당사자인 장애인단체 대표들과 행정 집행자인 도·시군 공무원, 전문가들이 참여해 실질적인 내용을 담아내 ‘좋은 조례 만들기’의 선례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목포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 대다수가 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그대로 베끼거나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실적 쌓기용이라는 비난에도 매번 이 같은 관행이 반복되고 있어 시의원들이 입법활동에 이런 점은 따라 배워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26일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전경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목포 5)은 도의회 초의실에서 ‘전라남도 장애인 권익 옹호 및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좋은 조례 만들기’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도의원, 도·시군 공무원, 장애인단체 대표, 도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주제 발표와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 토론회를 주최한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전경선 위원장은 “소통의 장을 마련해 장애인 단체, 집행부, 도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좋은 조례를 만들어 나가고자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전 의원은 “도의회에서 마련한 소통의 공간에서 집행부와 장애인단체, 도민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뜻을 모아 좋은 조례 만들기에 참여한다는 것에 참석자들의 만족도가 높았다”며 “소중한 의견들은 조례 개정안에 담을 것이며, 앞으로도 조례 입안시 토론회를 개최해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좋은 조례는 이렇게 만들면 된다.

그 동안 목포시의원들은 입법권을 앞세워 특정단체나 대상을 염두에 둔 선심성 조례를 만들거나 실적 쌓기용 베끼기 조례를 만드는데 급급해 왔다.

지난 1월 문상수 시의원은 ‘목포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하지만 문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는 지난해 하반기 하남시와 과천시 등 여러 지자체에서 제정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와 항목과 내용이 일부 똑같거나 거의 유사해 베끼기 논란이 일었다. 이에 앞서 제정된 ‘목포시 지역상권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또한 타 지자체 조례에서 원론적인은 내용만 발췌해 베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후에도 베끼기 조례는 쏟아졌다.

타 지자체에서 제정돼 운영 중인 조례일지라도 주민 생활과 관련된 ‘좋은 조례’는 벤치마킹해 목포시 조례로 제정해야 한다. 하지만 문제는 시 조례로 제정하는 과정에서 지역 실정에 맞게 문제점을 살피고 의견을 담아내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하는데 상당수 의원 발의 조례는 이 과정을 생략해 ‘몸에 맞지 않는 조례’가 넘쳐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주민생활과 직결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조례를 제개정할 때는 행정과 이해당사자, 시민사회단체 등과 사전에 충분한 토론·검증 과정을 거치는 등 개선책을 강구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게다가 필요하다면 이를 규정하는 ‘조례발의에 관한 조례’라도 제정해야한다는 목소리마저 일고 있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예산이 수반되고 주민생활과 직결된 조례일수록 제정에 신중해야 한다”며 “조례 제개정안을 만들기에 앞서 이해당사자들과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통해 검증하고 지역에 맞는 내용으로 조례안을 만들 때만 당사자들이 현실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조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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