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양산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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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양산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 정리
  • 김영준
  • 승인 2019.05.2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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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득 전 시장에게 구상권 청구해야”

[목포시민신문=김영준기자]지난 16일 목포시의회(의장 김휴환)는 제347회 임시회 마지막날, 대양산단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해 지난해 12월부터 활동해온 ‘목포시 대양산단 사업추진에 대한 행정사무 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최홍림)’의 활동 보고서를 채택하고 사실상 모든 활동을 마무리 했다.

그간 특위는 당초 활동종료일인 2월 28일에서 4월 30일까지 기간을 연장하여 약 4개월간 활동을 펼쳤다.

이 기간동안 24차례에 걸친 회의와 간담회를 통해 관계부서 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 그리고 각 특위 위원들의 심도 있는 사안검토가 진행됐다. 타지역 비교 견학 등 현지 활동과 증인 대상 질의 등의 다양한 특위활동을 거쳐 지난 4월 30일 그 활동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특위는 목포대양산단주식회사의 설립과정, 목포시가 20% 출자한 반면, 미분양용지에 대해 100% 책임을 지는 협약과정, 개발계획 변경 과정 및 감사원의 감사보고서, 부지매입 보상금 내역, 미분양에 따른 목포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 대양산단 조성과정에 있어서의 시장 및 관계공무원들의 관련 사항 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대양산단 조성사업의 많은 문제점을 파악하고 시정이 필요한 부분을 논의했다.

그 문제점으로는 공공부문인 목포시가 대양산단 조성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여 막대한 재정 부담을 초래했고, 대양산단 조성비 중 약 50%에 육박하는 부지 보상비는 토지 보상자 약 1,220명 중 상위 30명이 전체 보상금의 20%를 차지하여 일부 지주를 위한 정책이었음을 확인했다.

그리고 대양산단 입주수요조사 결과, 대양산단의 인지도가 높지 않았고 입지수요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추진했다.

대양산단에 출자한 건설업체 포스코와 수의계약을 통해 도급률 74%로 계약을 맺고 지역업체와는 약 51%로 재발주하여 포스코는 사업위험을 전혀 부담하지 않았다.

감사원 감사결과 지방자치단체만 위험을 부담하는 사업구조는 부적정 하다고 지적하였으나, 민간 주주사의 협약의 문제로 목포시가 100% 미분양 책임을 지게 된 점과 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나 시정질문을 통하여 대양산단 조성 및 미분양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였으나 개선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이에 특위는 향후 유사 사안의 재발방지와 대양산단 미분양에 따른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 및 시정 조치 의견을 제시했다.

첫째, 시민에게 막대한 부담을 지게하고, 위법이 난무한 개발에 대하여 책임지는 사람이 없으므로 전 정종득 시장에게 구상권 청구를 검토하고, 관련 공무원들에게 책임소재를 물어 시민이 납득할 만한 해당 조치를 취해야 한다.

둘째, 미분양토지가 전부 분양되거나, 목포시가 매입하기 전에는 대양산단주식회사의 청산이 안되므로 관리단장을 사장으로 선임해서 미분양토지를 관리하고 운영비 절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목포시 출자비율을 5% 더 확보해서 의회의 관리감독권한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목포시가 대양산단 미분양에 따른 책임을 모두 져야 하는 구조라면 지금부터라도 예산 확보를 위한 연차별 매입 계획을 수립하여 이자비용을 줄이고, 대양산단주식회사의 청산 시점을 빨리 해야 한다.

다섯째, 목포시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산단분양에 최선을 다하고 정기적이고 적극적인 관리감독, 점검 등 책임 있는 행정 조치가 상시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부서별 협업 체계 마련 및 조직의 유연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최홍림 특위 위원장은 “특위 활동은 종료되었지만 향후 보고서 및 권고안을 통하여 목포대양산단에 관한 변화와 개혁을 넘어서 시민 복리증진의 초석인 투명한 행정구현을 위한 원칙과 기준이 명확히 제시될 수 있는 초석이자 의미있는 출발점이 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소회를 밝혔다.
정리=김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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