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선 도의원, 전남 장애인 주간보호시설협회 감사패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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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선 도의원, 전남 장애인 주간보호시설협회 감사패 수상
  • 김영준
  • 승인 2019.05.22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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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시설종사자 처우개선 노력”

[목포시민신문=김영준기자]도의회 전경선 의원(목포5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4일 전남 장애인 주간보호시설협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인 전경선 의원은 평소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현장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의견청취를 통해 종사자 처우개선과 필요 예산을 확보하는 등 장애인 복지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남궁경문 전남 장애인 주간보호시설협회장은 "전경선 위원장은 장애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및 복지서비스 향상에 헌신적인 노력을 해 왔다."고 말했다.

전경선 도의원은 "전남지역 장애인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의정활동을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자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수산단 대기오염 불법 조작 대책 촉구

“최근 여수국가산업단지 235개 사업장에서 수년간 대기오염물질 측정값을 조작해 온 사실이 환경부 조사에서 드러나 지역사회와 도민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전경선(더불어민주당, 목포5)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4일 본회의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불법 조작 근절 정부 대책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며 이같이 말하고 정부의 철저한 대기오염물질 관리대책을 촉구했다.


현재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오염물질 배출 농도에 따라 주기별로 자가 측정하거나 사업장이 직접 선정한 대행업체를 통해 측정하도록 한 ‘셀프측정’으로 이러한 사태를 초래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그런데도 이번 대기오염물질의 측정량 불법 조작으로 인한 처벌은 배출사업장이 조업 정지 또는 과태료 5백만원 이하, 측정대행업체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전경선 도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대기환경보전법을 개정해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측정 방법 개선과 불법행위 처벌기준 강화, 투명하고 신뢰도 높은 대기환경측정시스템의 조속한 구축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했다.
김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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