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 41억 이전비 목포 도축장 불법 건축에 뇌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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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세 41억 이전비 목포 도축장 불법 건축에 뇌물까지
  • 류용철
  • 승인 2019.06.04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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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받은 목포시 공무원 긴급체포됐다 풀려나 충격

[목포시민신문=유용철기자]목포시청 6급 공무원 A씨가 뇌물수수 혐의로 지난달 28일 긴급구속됐다 31일 오전 구속적부심에서 풀려났다.

지난달 28일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직무와 관련된 업체로부터 정기적으로 금품을 받은 목포시청 6급 공무원 A 씨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긴급 구속했다.

A씨가 구속된 것은 41억원의 이전 보상비를 시민 혈세로 지원한 도축장 이전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도축장 이전사업에 연루된 목포시의원, 건축허가과 공무원 2명과 함께 전남도경찰청 조사를 받으면서 뇌물 수수혐의가 포착된 것으로 지역사회에 알려졌다. A씨가 뇌물수수혐의로 긴급 구속되면서 지역사화에서는 도축장 이전 사업과 관련해 뇌물 공여자에 대해서 수사가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A씨의 실제 뇌물액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목포시청내 뇌물공여자가 또 있을 수 있다는 풍문이 떠돌면서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이에 앞서 목포 도축장 이전 사업체의 도축장 신축과 관련한 편의를 봐주기 위해 불법적 행정집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던 목포시청 공무원 2명과 목포시의원 B씨가 지난 1월 거액의 벌금형과 징역에 집행유예형을 선고 받았다.

지난 1월 31일 이들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도축장 신축과 관련해 행정 불법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구형된 목포시청의 고위직인 C국장(직무대리)에게 법원은 벌금 1500만원을 선고 했다. 또 함께 기소된 목포시청 건축허가과 직원 D씨에게는 벌금 2000만원형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돼 검찰로부터 10년 징역형을 구형받은  B 전 목포시의원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 형을 받았다.

공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5년 9월 대양산단 인근으로 이전한 목포도축장이 신축공사 과정에서 건축주와 공무원, 시의원 등이 서로 짜고 조직적으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지난해 2월경 전남지방경찰청이 건축법 위반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건축주와 명의·자격 대여자, 위와 같은 위반사실을 사전에 알고도 이를 은폐하고 사용승인을 도와 준 공무원 3명과 시의원 1명 등 8명을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건축법위반, 공문서변조,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지만 검찰은 죄질이 나쁜 목포시의원 B씨 등을 구속했었다.

목포시 옥암동에서 건축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목포시의회 B전 시의원은 도축장의 설계 및 감리를 맡은 직원 D씨에게 타인의 토목 산업기사 자격증을 불법 대여 받도록 하고, 감리보고서까지 허위로 작성하도록 지시했던 것으로 경찰조사에 드러났다.

도축장 허가를 담당한 C 국장 등 공무원 3명은 건축법 위반사항을 은폐하고 사용승인을 내주기 위해 기존에 제출된 설계도면을 변경하고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조직적으로 불법을 저질렀다. 이들 공무원은 또, 건물 완공 후 건축사 D(42)씨가 해당 건물에 문제점이 많다는 이유로 사용승인검사를 거부하자 D씨로 하여금 ‘용적율, 건폐율, 높이제한 등은 건축법에 적합하며 지하옹벽과 석축부분에 검토가 필요함’이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한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다.

목포시의원과 건축허가과 공무원들의 불법행정행위와 함께 관리감독권한을 가진 관련 직원이 뇌물까지 정례적으로 수수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도축장 이전 사업에 대한 이전사업비 환수에 나서야하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지역사회에선 도축장 이전 사업에 목포시가 이전비용 41억원을 지원하게 된 것인지 의문을 제시하고 있다.

민선 2기 권이담 전 시장이 임기말인 2000년 6월에 공단이던 이곳 석현공단을 공동주택용지로 도시계획을 변경하면서 불거졌다. 

목포도축장 이전은 기존 도축장이 있던 석현동 인근이 공업지역이었으나 일반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이 변경되고 대단위 아파트들이 들어서면서 입주민들이 악취와 소음 등의 민원을 제기하며 이전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추진됐다.

2003년 민선 3기 전태홍시장이 취임하고 나서 목포의 중견 건설회사인 근화건설이 석현공단의 공장 부지를 사들여 대규모 임대아파를 건설하게 된다. 당시 아파트 사용승인을 내줄 경우 아파트 인근에 위치한 도축장과 삼향사 사료공장으로 민원이 빗발칠 것이란 지적이 있었지만 어찌된 일인지 목포시는 건축승인을 내주게 된다. 이후 건설회사가 목포시와 주민 민원 발생시 해결하겠다는 약정까지 한 사실이 드러났지만 당시 아파트 입주민들은 막무가내로 목포시의 잘못된 건축행정으로 정주여건이 악화됐다면 도축장과 사료공장 이전을 요구했다.

시의원까지 동원된 도축장 이전 사업을 추진되었으며 2015년도 도축장을 운영하는 오성축산에 이전비용 41억원을 목포시는 지급하게 된다. 41억원을 지급받은 도축장은 건물을 건축하면서 건축사를 운영한 시의원과 건축허가과 공무원들과 짬짜미를 하면서 불법으로 건축했다. 이를 단속해야하는 감독 공무원도 뇌물로 관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유용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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