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보육 중단’ 최악사태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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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보육 중단’ 최악사태 피했다
  • 목포시민신문
  • 승인 2012.06.12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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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고 부족분, 중앙정부 예비비로 충당”
▲ 어린이집

청와대는 지방자치단체들이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0~2세 무상 보육예산 부족분을 사실상 중앙정부가 국고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예산확보 여력이 한계에 있는 현실에서 연말 대선을 앞두고 무상보육 중단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피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3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가수요 증가 등으로 11월부터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무상보육 예산 중 국고 부족액은 중앙정부의 예비비로, 지자체의 부족분은 중앙부처의 예산사업 조정에 따른 잉여금과 시·도간 국고예산 조정으로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부산 강서구 등 일부 자치단체의 관련 예산이 이달로 고갈되지만, 대체 예산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사실상 중앙정부가 책임 지겠다는 뜻이다.

이 관계자는 “0~2세 무상보육예산으로 국회가 3698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지만, 가수요 발생으로 2481억 원이 더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중앙과 지방이 평균 49대51로 매칭을 하는 만큼 지방은 3788억 원에서 추가로 2541억 원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지난달 지방에 교부한 지난해 세계잉여금과 지방정부의 추가예산 편성 독려 등으로 무상 보육사업을 끌어 가고 있지만 11월부터는 국고와 지방정부 모두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230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추경편성을 요구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예산이 편성된 지자체는 66곳에 불과하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지차제가 추경편성을 해도 부족한 부분은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내려보내는 국고예산 조정으로 메울 수 있을 것”이라며 “총리실에서 운영중인 지방재정 태스크포스(TF) 논의를 보다 속도감 있게 진전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시·도지사 협의회는 지방정부의 추경편성에 따른 지방채의 원금과 이자를 중앙정부가 내년에 갚아주는 사후보전 방식으로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해 둔 상태다.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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