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반값등록금 포함 19개 민생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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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반값등록금 포함 19개 민생법안 발의
  • 목포시민신문
  • 승인 2012.06.12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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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은 지난 4ㆍ11 총선에서 약속한 각종민생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우선 시급한 19개 민생 법안을 소속 의원 127명 전원의 서명을 받아 최근 국회에 발의했다.

이 가운데 ‘반값등록금법(안)’은 한명숙 전 대표가 국회 제1호 법안 발의를 약속한 대표적인 예다. 민주당은 또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포함한 ‘고용안정법(안)’, 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과 65세 이상 노인틀니의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어르신 효도법안’, 전월세 상한제와 전세금 지급보증 방안을 담은 ‘서민주거안정법(안)’도 포함됐다.

미래세대의 건강과 저출산 문제 해결 방안을 담은 ‘친환경 무상급식 및 무상보육 법(안)’, 공정한 시장경제질서와 상생발전을 위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지원법(안)’, 국민의 먹거리 안전과 건강 주권을 지키기 위한 ‘광우병 예방법(안)’을 비롯해 어버이날과 한글날을 공휴일로 지정하고,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에는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휴일로 대체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안)’도 포함시켰다.

당 민생공약실천특위 위원장인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소속 의원 전원 발의로 법안을 제출한 것은 19대 국회에서는 민생을 최우선으로 삼겠다는 강한 의지를 천명한 것”이라며 “향후 경제민주화, 언론정상화 등의 현안도 해당 상임위가 구성된 뒤 조율을 거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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