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 점심시간 민원 휴무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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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 점심시간 민원 휴무제 도입
  • 김영준
  • 승인 2019.06.12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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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은 오는 7월 1일부터 군청 민원실을 비롯한 지역 내 9개 읍ㆍ면사무소의 점심시간(12시~13시) 휴무제를 시행한다.

이번 휴무제 실시는 그 동안 중식시간을 보장받기 힘들었던 일부 직원에 대한 애로사항 해소차원과 올해 공무원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에 따라 시행하는 조치다.


실제로 민원업무 담당자는 지방공무원복무규정으로 보장하고 있는 공직자의 중식시간을 현실적으로 보장받지 못하고 적은 민원수요에도 민원업무를 처리해 왔다.


이에 군은 현재 군청 민원실을 비롯해 각 읍ㆍ면과 남악출장소, 무안국제공항 등 12개소에 14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며, 총 56종의 제증명 발급이 가능하다. 특히 군청 민원실과 남악출장소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는 24시간 이용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직원들의 처우개선과 제도정착을 통해서 친절한 민원응대와 더불어 서비스의 질을 높여 결국에는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민원서류 자동발급기 확대 등 민원인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 한 달 이상 충분한 홍보기간을 두고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협조를 당부했다.
하지만 이를 놓고 일부에선 주민불편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일고 있다. 

한편 전남지역 22개 시ㆍ군 가운데 민원부서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하는 곳은 담양군뿐이며 완도ㆍ구례군은 도입여부를 검토 중에 있다.
김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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