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우량 신안군수 사고 역발상 변화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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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우량 신안군수 사고 역발상 변화 이끈다
  • 류용철
  • 승인 2019.06.19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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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 사업 중심 아닌 군민 중심 업무 추진 눈길
박우량 신안군수.
박우량 신안군수.

 

“신안군 다도해의 맑고 바람과 햇빛은 군민의 소유이다. 바람과 햇빛을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신안군에 거주하는 군민에게 에너지 생산 이익이 돌아가야 하는 것은 당연한다.”

지난 11일 민선 7기 취임 1주년을 맞은 기자회견에서 3선을 지낸 박우량 군수가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을 통한 주민 소득 증대를 이루겠다면 밝힌 이유다.

박 군수는 신재생에너지가 추진되는 지역의 주민들에게 에너지 생산 이익이 돌아가도록 해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공유를 전제로한 조례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정했다. 박 군수는 바람과 햇빛을 이용해 생산되는 신재생에너지 전력을 판매해 생기는 이익 30%를 의무적으로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든 것이다.

이에 대해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하려는 업체들은 반발을 했다. 이들은 신안군 다도해의 섬지역은 거주하는 주민들이 적어 민원 해결에도 용이하고 보상비 또한 저렴해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적지로 인식해왔다. 그러면서 조례가 제정되면서 신안군정에 대한 각종 부당성을 주장했다.

하지만 박 군수는 신안군 주민 소득증대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공유제 도입을 깐깐히 지켜왔다.

실제 도내 뿐만 아니라 전국 여러 지자체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으로 주민들의 반발과 민원에 몸살을 앓고 있다. 그들 기관은 대부분 신재생에너지 추진을 사업자의 이익을 위해 추진하면서 소음과 환경 오염 등 각종 생활에서 불편을 겪으면서 생활터전에서 내쫓겨가는 주민들의 민원에는 귀을 닫았다. 박 군수가 취임한 지난해에도 신안군에서는 풍력발전소와 태양광발전소의 주민 민원이 끝없이 발생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익 공유제 조례제정과 관련된 질문하는 기자와 입씨름을 했지만 박 군수는 “신안의 햇빛과 바람을 이용해 이익을 내는 업체는 이익을 주민에게 공유할 이유가 충분하다”고 강력히 말했다.

신안군 풍력발전 피해 대책 위원회 A주민도 “신재생에너지 이익공유에 도입은 신안군정의 획기전 전환이며 이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박 군수의 농업 중심 섬 경제구조를 수산업 중심 전화, 14개 섬의 사계절 축제 개최 등 사고의 역발상은 그동안 각종 공무원들의 비위와 비리로 얼룩졌던 신안 군정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는 지역민들의 평가를 받고 있다. 신안군은 고인이 된 최공인 전 군수는 인사비리와 각종 공사 잇권개입으로 구속되기도 했으며 고길호 전 군수 또한 각종 비위로 구속되는 불명예를 가지고 있었다.

지역 정가 인사 B씨는 “박 군수의 위민(爲民)정신은 모든 자치단체자들이 한 번쯤 생각할 필요가 있다. 특히 목포시는 변화되는 신안군이 어디에서 나오고 있는지 심사숙고
할 필요가 있다. 지도자의 생각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한 지역의 운명이 결정되고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임을 인식해야한다”고 말했다.
유용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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