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사회, 도의회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 개정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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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사회, 도의회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 개정 반발
  • 류정식
  • 승인 2019.06.19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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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와 태아의 안전성 보장 위해 의학적 타당성 확보 요구

 

[목포시민신문=류정식기자]전라남도의사회가 전남도의회에서 발의된 한의학적 난임치료 시술비를 지원토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모자보건조례안에 대해 반발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의사회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전라남도의회는 극히 저조한 임신성공률과 임부와 태아에 검증되지 않은 한약제를 사용하여 국민건강을 해칠 수 있는 한방난임사업이 포함된 모자보건조례안 제 6조 1항을 즉각 수정하라”고 공식 요구했다.

앞서 10일 전남도의회는 ‘전라남도 모자보건 조례안’에 대해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시켰다.

조례안은 모성(母性)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보호, 건강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전라남도민의 보건향상과 건강증진에 이바지한다는 취지로 발의됐다.

이중 “의학적.한의학적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사업”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의사회는 “한방난임사업은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과학적 검증이 되어 있지 않고, 최근 다른 지역의 사업결과에서도 매우 실망스러운 결과를 보인 바, 모자보건조례 발의안 제6조 1항의 ‘의학적.한의학적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을 ‘의학적 타당성이 있는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으로 원안 수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또 “전라남도의사회는 한방난임치료로 인해 산모와 태아에게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부작용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전라남도의사회 산하 한방난임치료 피해신고센터를 운용할것이며 만약 산모나 태아에게 피해가 발생시 대한의사협회와 협력하여 피해자와 함께 법적대응을 포함한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예고했다.

전라남도의사회 관계자는 “산모와 태아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다. 인근 자치단체에서 상정했다가 폐기한 사례가 있다”며 위험성을 경고했다.

이에대해 사단법인 대한한의사협회 전남도지부 관계자는 “지난해에도 (한의사들이)성과를 많이 냈다. 또 환자들이 간절한 요구도 있어 필요한 사항이다.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고 주장해 상반된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8일 전라남도의회 제332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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