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과 청소년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자 - 양승희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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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과 청소년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자 - 양승희 칼럼니스트
  • 목포시민신문
  • 승인 2019.06.19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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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희
양승희

 

지난 5월 22일, ‘목포 아동 청소년 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한 토론회가 있었다. 시의회가 주최하고, YMCA 청소년 사업위원회와 민선 7기 정책 실현을 위한 목포시민 사회 네트워크가 주관했다.

‘아동 청소년 친화도시’는 아동과 청소년들이 우호적인 도시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결의한 유엔과, 유니세프가 친화도시를 인증하게 되면서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동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등 전 세계 30개국 1300여 도시가 만들어졌거나 추진 중이다.

우리나라도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도시가 75개, 인증도시는 31개, 그 중 서울이 21개라 한다. 2018년에는 아동 권리 전담 부서가 50개, 공무원 182명, 아동을 위한 예산도 5조 367억 원이 세워졌다. 지자체가 아동 청소년을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고, 정책도 제안한다.   
 
이에 우리 도시도 시민 사회와, 목포 시의회가 적극적으로 나서 토론회를 열고, 백동규 시의원은 목포시 아동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안)도 만들었다.  
 
광주 광산구에서 아동 청소년 친화 도시를 추진한 하정호님은, 마을의 놀이터가 아이들로 되살아나고, 마을의 공동체가 회복된 과정을 자료로 보여 주었다. 그리고 도시에서의 삶을 구체적으로 바꾸어 내는 것은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 정부의 몫이라고 말한다. 아이들에게 효율적인 정책이 집행되려면 지방 정부와 읍, 면, 동으로 수렴되는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광주는 2016년부터 문화예술 플렛폼 ‘엉뚱’ 사업을 시작하면서, 학생들을  관찰과 통제, 보호의 대상으로 보지 않았다. 학생들이 스스로 학교 공간을 바꾸어 갈 수 있는 권리 주체자로 보았다. 또한 전문가와 함께 수차례의 워크숍을 하고, 학부모와 인근 주민들과도 함께 하면서 지역과 학교를 직접 변화시켰다. 시흥시는 지역사회와 학교를 교육 공동체로 엮어가고 있다. 학부모와 지역주민이 스스로 교육을 설계하고, 지역 자원을 활용해 아이들이 자신의 진로를 찾아갈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친화도시로 처음 지정된 서울시 성북구는 아동 영향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전국 각지의 벤치마킹 사례가 되고 있다.
 
유니세프 한국 위원회가 ‘아동과 청소년 친화도시’에 제시하고 있는 10가지 세부 원칙 중 일부를 보면, 아동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되어 있으며, 아동의 권리를 키우기 위해 지역사회 전반이 온 힘을 다하도록 되어 있다. 당연히 담당 부서가 있어야 하고, 적정한 예산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정기적으로 아동과 청소년의 실태를 보고하여야 하고, 지역 사회가 아동의 권리를 인식하고 이를 넓혀가는 과정을 홍보해야 한다. 
 
유엔의 아동권리를 보면, 아동은 권리의 주체자이며 동시에 보호의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다. 오염되지 않은 환경에서 살고, 환경의 친화적 요소가 보장되어야 하며, 아동에게 위협이 없는 안전한 도시, 아동의 참여가 보장된 도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인 도시이어야 한다. 아동의 생존권과 보호권, 발달권과 참여권 등을 보장해야 있다.
 
굿네이버스 전남 서부권 관장 배준열님은 최근 참혹한 아동 학대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 사회가 아동보호에 대한 정책의 보완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2013년의 아동 종합 실태조사대로만 보면, 삶의 만족도가 OECD국가 중 최하위다.
 
아동과 청소년이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것은 어른들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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