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선거법에 막힌 '1천원 여객선’
상태바
신안군 선거법에 막힌 '1천원 여객선’
  • 류용철
  • 승인 2019.06.20 16: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남도선관위 "선거법 저촉"… 군 조례제정 후 추진

[목포시민신문=유용철기자] 신안군이 전국 최초로 시도한 '1천원 여객선' 구상이 일단 보류됐다.

신안 철부선 모습.
신안 철부선 모습.

 

신안군은 자은-증도 항로에 '1천원 여객선'을 전국 최초로 시범 운항할 예정이었지만 선관위의 제동으로 일단 유보했다고 18일 밝혔다.

군은 시범 운항 때 여객 뱃삯을 3600원에서 1천원, 승용차는 2만원에서 2천원으로 각각 낮추려 했다.

'1천원 여객선'은 거리와 관계없이 여객선 운임을 1천원으로 단일화해 섬 주민 부담을 완화하고 육지 왕래를 쉽게 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이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가 '유권자인 섬 주민과 연고자에 일반인 교통비의 50% 이상을 할인, 재산상 이익을 보게 하면 기부행위가 성립된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지자체에서 할인 대상과 비율, 보전 방법 등을 명확히 제시한 조례가 없는 것도 선거법 위반 소지에 휘말리는 실마리가 됐다.

이에 신안군은 조만간 조례개정을 통해 시범 운항을 한다는 방침이지만, 기부행위 위반 혐의를 어떻게 피해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