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손혜원 의원 '목포 부동산투기 의혹' 조사 발표… '투기' 혐의 입증할 '보안문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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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손혜원 의원 '목포 부동산투기 의혹' 조사 발표… '투기' 혐의 입증할 '보안문서' 논란
  • 김영준
  • 승인 2019.06.26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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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은 법적으로 “일반에게 공개되는 ‘미(未)보안 자료’”

 

[목포시민신문=김영준기자]‘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무소속 손혜원(64) 국회의원의 범죄 혐의를 입증할 당시의 문건이 ‘보안문서’인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손 의원 기소내용의 핵심은 목포시의 비공개자료, 즉 ‘보안문서’를 활용해 부동산을 사들였다는 것이다. 

목포시에 따르면 지난 2017년 5월과 9월, 손 의원에게 전달한 검찰이 ‘비공개자료’ 또는 ‘보안자료’로 부른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자료는 접이식 자료 2쪽 분량으로 목포시의 도시재생 개요와 우선정비대상, 선창권 활성화 방안 등을 지도와 함께 설명해 놓은 자료이다. 

검찰은 이런 자료를 ‘비공개’, ‘보안자료’라며 기소의 근거로 삼으면서 논란을 자초한 상황이다. 
하지만 실제 도시재생 전략계획은 ‘일반인에게 공개가 되는’ 이른바 ‘미(未)보안 자료’라는 것이 도시재생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도시재생법에 따르면 도시재생 전략계획이란 도시재생 추진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계획을 말한다. 전략 수립권자는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미리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또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한 후에는 “그 계획을 공고하고 30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시 말해 도시재생 전략계획은 수립 전에도, 수립 후에도 주민 등에게 일정 기간 이상 공개가 되는 자료이다. 

기소의 근거로 삼은 ‘보안자료’의 법적 근거가 이렇다 보니 보안자료를 줬다는 목포시 관계자에게는 검찰이 혐의를 적용하지 못했고 손 의원이 자료를 입수한 2017년 5월18일, 이 시점보다 앞서 건물을 사줬다는 조카에는 차명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반면, 이 시점 이후 건물을 산 손 의원의 조카에게는 차명혐의를 적용하는 이중 잣대를 적용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뿐만 아니라, 당초 검찰은 목포 근대역사공간의 손 의원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했지만 목포시 도시재생사업으로 수사방향을 바꿔 결과를 발표했다. 

문화재청은 오히려 검찰수사를 통해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사업의 자료유출의혹을 완전히 벗게 됐다. 
지난 18일 김범기 서울남부지검 2차장검사는 “문화재청 직원들의 얘기를 들어봐도 손혜원 의원이 역사문화의 거리로 지정하게 하는데는 특별한 혐의점이 없어서 그것은 불기소했다.”고 밝혔다.  
현재 손 의원과 박홍률 전 목포시장은 ‘보안문서가 아니다’라며 검찰의 기소를 비판하고 있다. 박 전 시장은 지난 20일 입장문을 통해 “2017년 5월 손 의원을 만나 전달한 문서는 용역보고회와 시민공청회를 통해 공개된 내용을 요약한 문서”라고 주장했다. 

해당 문서가 만약 보안자료가 아니라면 검찰이 적용한 부패방지법 적용이 힘들어지는 만큼, 향후 재판에선 이 자료의 성격을 두고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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