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참여형 민주주의 모델’ 바로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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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참여형 민주주의 모델’ 바로서야
  • 김영준
  • 승인 2019.07.03 14: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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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통과

임성지구개발 갈등, 산정근린공원 민자개발 문제 등 첫 공론화 기대

공공갈등 해결과정 중립성 한계 ‘시민참여’로 보완
공론화 매뉴얼 등 관련조례 제도 정비 뒷받침 돼야

[목포시민신문=김영준기자] 임성지구개발 갈등, 산정근린공원 민자개발 문제 등 목포시가 추진 중인 현안사업에서 발생한 공공갈등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론화위원회 설치 조례’가 제정됐다.

하지만 시민 참여로 공공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실제적인 공론화위원회를 위해서는 공론화 매뉴얼 등 제도 정비가 구체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목포시의회는 시민들의 직접 참여와 숙의과정을 거쳐 정책에 반영하는 ‘목포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지난 임시회에서 통과 시켰다.

목포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0일 막을 내린 제348회 1차 정례회에서 장송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목포시 공론화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의결했다.

조례안은 목포시 주요시책 및 지역현안 해결에 관한 시민참여기반을 확대하고 공론화를 통한 사회적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해 공론화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목포시장은 공론화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공론화위원회를 한시적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공정하고 투명한 시민공론화 과정을 관리 운영하기 위해 위원회는 중립적이고 공정한 시 자문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주요 업무는 △공론화의 주관 △공론화 과정의 설계 및 실행계획 수립 △공론화 관련 조사.연구 활동 △시민의견 수렴활동 등이다.

아울러 시 현안시책 추진 및 공공정책수립, 시민들의 찬반의견이 상충되는 주요현안, 시민청원, 목포시의회 제안 등의 방법으로 시정전반에 대한 쟁점 사안의 공론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위원회의 구성은 15명 이내로 시의원, 분야별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연구기관 및 전문단체의 임원?연구원 또는 전문가, 중립적이고 사회적 덕망이 높은 인사, 지역현안에 밝은 주민대표 등이 참여하게 된다.

특히 위원회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 최종결정사항을 시장에게 권고하고 시장은 권고안을 홈페이지에 공개해 투명성.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시장은 권고안을 존중하고 정책 결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공론화 기구는 시가 주도로 공공갈등을 직접 조정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립성과 신뢰성 확보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다. 정책 수요자인 시민들의 직접 참여와 숙의과정을 통해 얻어진 최종 결론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하지만 목포시의 주요 정책에 대한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시민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주요 정책에 시민의 의견을 수렴ㆍ반영할 수 있도록 공론화 위원회의 설치 요건 및 운영 등 실체적인 작동과정을 구체적으로 제도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아울러 공론화를 통해 주요 정책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에 대한 시민 여론 조사ㆍ공공토론ㆍ사안과 관련된 전문가 교육 등도 병행해야 한다.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공론화 절차의 제도화를 통해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정책에 시민이 시정의 주인으로서 참여하는 실질적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며 “해당 부서와 시민과의 소통을 통해 갈등을 예방하는 것과 동시에 여론 수렴이 어려운 중요 사안에 대해서는 공론화 위원회가 보완책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시민 참여로 공공갈등과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만든 목포시와 시의회가 첫 공론화위원회를 어떻게 만들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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