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시민안전보험 7월 1일 부터 시행
상태바
목포시, 시민안전보험 7월 1일 부터 시행
  • 김영준
  • 승인 2019.07.03 14: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목포시민신문=김영준기자] 목포시가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시민안전보험' 가입을 완료, 시민의 삶과 생명을 지키는 안전제일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주민등록상 목포시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하고, 7월 1일 부터 약정기간인 1년 간 각종 사고 및 재난에 따른 보험 보장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시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 중 예상하지 못한 각종 사회재난 및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에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으로 안전한 목포 만들기를 위해 목포시의회 박용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부흥동·신흥동?부주동)이 대표발의해 추진된 핵심 시책이다.

보험사와의 계약을 통한 이번 보험의 주요 보장범위는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인한 상해사망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인한 상해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시 상해사망 ▲대중교통 이용시 상해후유장애 ▲강도상해로 인한 사망 ▲강도상해로 인한 후유장애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한 사망 ▲스쿨존 교통상해 부상치료비 8개 항목으로 해당 피해를 입은 목포시민이면 전국 어느 곳에서 사고를 당해도 다른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최대 1천만원 한도 내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만15세 미만자는 사망 사고시 보험대상에서 제외된다.

보험금 청구방법은 청구사유 발생 시 보험금 청구서와 주민등록등(초)본을 비롯해 기타 필요한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하면 되고, 보험에 대한 자세한 사항에 대한 문의는 목포시청 안전총괄과(061-270-3651)로 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