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비관 자살 학생 불구 학교 현장 변한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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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비관 자살 학생 불구 학교 현장 변한건 없다
  • 이효빈
  • 승인 2019.07.03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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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 전국 최하위 전락도시 목포

'성적 중심' 범벅된 목포 중 · 고 교칙 개정해야
일부 학교, 입시 성적 이유로 학교축제 없애기도

<글 싣는 순서>
1 목포학생인권 풍경
2 10년 째 제자리걸음 목포학생인권 실태
3 학벌주의에 침몰된 학교 : 교육계는 무얼하나
4 전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이 답인가
5 학생인권 선진화 서울과 광주 사례
6 목포학생인권 복면토론회


[목포시민신문=이효빈기자] 2011년, 목포 A고등학교 학생의 성적을 비관한 분신자살.

2013년, 목포 B여자고등학교 최상위권 학생의 의대 합격선 내신 성적 미달을 비관한 아파트 투신자살.

2019년, 성적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학생들의 무대인 학교축제를 없애버린 목포의 일부 고등학교들. 목포의 '성적지상주의'는 아직 고등학교 내부에서는 현재진행중이다. '성적지상주의'를 학생들에게 주입시키니 일부 학생들은 소중한 목숨을 스스로 져버리기도 하는 비극적인 일도 종종 발생해왔다. 과거 학생들을 주도로 독립운동과 민주화운동을 전개했던 목포가 어쩌다 학생인권 전국최하위를 체감하는 ‘학생인권 추락도시’로 전락했을까?

목포 관내 학교들의 교칙을 자세히 살펴보면, 학생들의 인권은 온데 간데 없이 ‘최대 다수의 최대 성적’ 내지는 ‘선택과 집중’에 의한 일부 성적우수 학생들 밀어주기, 수월한 학생들 관리를 위한 군대를 방불케 하는 교칙들이 버젓이 존재한다. 

7년째 표류중인 전라남도 학생들의 인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주는 전남학생인권조례 등 법적인 학생들 보호 조치 부족과 이로 파생된 성적지상주의가 만연할 수 있게 만든 학교의 교칙들은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학생인권조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의 자유, 두발, 복장 자유화 등 개성을 실현할 권리, 소지품 검사 금지, 휴대폰 사용 자유 등 사생활의 자유 보장, 양심·종교의 자유 보장, 집회의 자유 및 학생 표현의 자유 보장, 소수 학생의 권리 보장, 학생인권 옹호관 및 학생인권교육센터의 설치 등 학생인권침해 구제. 역시나 목포중,고등학생들에게 해당 되지 않는 조례의 내용이다.

청소년인권단체 아수나로 광주지부 활동가 박재현씨는 “두발이나 복장을 규제한다고 해서 학생들을 휘어잡고 규제할 수 있을거라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6년 9월에 청명고등학교에서 두발자유 학내시위 이후에 휴대폰을 모두 압수한 것과 2학기 들어 휴대폰을 전면금지한다고 청명고 교칙이 개정된 것에 대해서 2007년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놓았다.

“이는, 『교육기본법』제12조(학습자) 제1항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보호된다”는 규정에 부합된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또한, 국제인권협약 『아동의 권리』제12조의 “아동의 견해를 표시할 권리보장”, 제16조 “사생활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위법적인 간섭을 받지 아니할 권리”, 제27조의 “신체적·지적·도덕적및 사회적 발달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제28조 “인간적 존엄성과 합치하는 학교 교율 보장” 등에서 정한 기준에적합하지 않고, 피진정인의 상급기관 지침을 위배하여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행복추구권 침해 및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결했다.

“학생들의 휴대폰 소지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수거하였다고 하나, 휴대폰 소지 현황 파악을 위해 휴대폰을 수거하거나 내용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어떠한 근거나 규정이 없으며, 이는 명백한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제18조의 통신의 자유를침해한 사항으로 판단된다. 또한, 현재 적용되고 있는 『학교생활규정』제77조(가방 및 휴대폰 규정)의 “교내에서는 휴대폰 소지를금지한다”는 조문 또한 상기 헌법 규정을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고 명시하기도 했다.
(2007년 1월 31일에 나온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중에서)

전남학생인권조례 제정위원들 일부는 “지금의 학교는 “공부”라는 목적을 들먹이며, 단순한 공부라는 목적보다 더 중요한 인권이나 자유등의 가치들을 억압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학생들의 생활에 지나치게 간섭하고 통제하고 있는 것이라는게 이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세계인권선언을 보더라도 “교육은인격의 완전한 발전과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의 강화를 목표로 하여야 한다.”(제26조)라고 나와 있으며, 유엔어린이?청소년권리협약(아동권리협약)에도 “학교 규율이 아동의 인간적 존엄성과 합치하고 이 협약에 부합하도록운영”(제28조)되어야 한다고 하고 있다. 즉 인권과 자유를 존중하고 신장시키는 것은 사실 단순한 ‘공부’보다 중요한 교육의 목표다. 다음호에서는 ‘목포학생인권’이 추락할 동안 목포와 전남의 교육계는 무얼 하고 있었는지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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