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형 도시재생 성공 위해, 시민신탁제도 도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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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형 도시재생 성공 위해, 시민신탁제도 도입 시급
  • 김영준
  • 승인 2019.07.10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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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행정협의회 구성도 서둘러야

[목포시민신문=김영준기자] 손혜원 의원의 ‘투기 의혹’으로 삐꺽거리는 목포 원도심 도시재생 사업의 성공을 위해 ‘목포형 시민신탁제도’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 체계적인 도시재생 사업추진을 위해서 도시재생행정협의회 구성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
이다.

목포 도시재생 사업을 담당하는 전은호 목포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은 손 의원 논란이 목포 지역 주민들에게 도시재생에 대한 일종의 '학습효과'가 됐다는 점을 주목한다. 전 센터장은 “공적 자금 투입의 효과가 건물주에게 돌아오면 매매할 때 부담금이나 조세로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방식을 넘어, 원주민 건물주가 지역에 자산을 유지하면서도 도시재생의 이익을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새로운 제도를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센터장의 첫째 제안은 ‘시민신탁’이다. 지역공동체가 비영리조직을 통해 부동산을 공동으로 운영 관리하는, 일종의 공동체 토지 신탁(Community Land Trust)이다. 예를 들어, 빈집을 가진 건물주와 목포시는 10년 정도 이상의 신탁계약을 맺는다. 건물주는 사적 소유권을 유지하되, 빈집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시에 맡기게 된다. 시는 빈집을 활용해 수익을 창출하고 건물주와 손익을 공유하게 된다.

이때 돌려주는 수익의 일부는 운영비를 포함한 ‘지역기금’으로 적립하게 된다. 공동보육시설·공방·카페 등 사람들의 발길을 끌어모을 수 있는 시설의 조성과 임대는 주민조직이 맡는다. 협동조합이나 법인 형태의 주민조직은 빈집을 위탁받아 공간을 개보수하고 운영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어찌 보면 민간 부동산 관리전문회사의 역할과 비슷해 보이지만, 장소성을 보존하는 방식으로 지역을 관리하고 지역 활성화에 따른 이익을 건물주가 사유화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기금 조성으로 공유한다는 점에서 시민신탁 방식은 구분된다. 시는 주민조직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고 정부의 도시재생 예산을 시민신탁에 참여한 구역에 우선 투입함으로써, 도시재생이 정부 예산으로 건물주를 배불린다는 비판을 비껴갈 수 있다.

이 제안대로라면 건물주는 빈집 활용에 따른 수익을 시로부터 안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지역 활성화에 따른 자산 가치의 회복도 기대할 수 있다. 주민조직은 빈집을 개보수하고 유지 관리, 임대 운영을 하면서 일자리를 얻을 수 있다. 주민간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경험이 축적되면서 주민 스스로 거주 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역량이 형성되는 것은 돈으로 매길 수 없는 가치이다.

지방정부는 빈집이 사라지고, 주민들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스스로 지역관리 역량이 증진되는 도시재생 뉴딜의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시민신탁’이 ‘목포형 도시재생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목포시의회 이형완 의원(목원 동명 만호 유달동) 또한 지난 제348회 제1차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1897개항문화거리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안공모방식 변경과 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도시재생 행정협의회 구성, 시민신탁 제도 등이 조기에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도시재생에 관한 주요의사결정, 계획변경 등에 조언을 하기 위해서 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도시재생행정협의회’를 구성해야 한다”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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