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가치 실현과 사회적경제의 제도적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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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가치 실현과 사회적경제의 제도적 변화
  • 목포시민신문
  • 승인 2019.07.11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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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하는 법적기반 마련해야
2018 사회적경제 한마당행사가 2일 오후 목포 평화광장에서 열린 가운데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김종식 목포시장, 박지원 국회의원, 우기종 민주당 목포위원장, 나주 혁신도시 이전 12개 공공기관장 등이 비전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회적 가치(social value)란

[목포시민신문-정현찬 시민기자]경쟁을 기반으로 하는 자본주의의 행태와 기업의 비윤리적인 활동에 대한 반작용으로 1990년대 이후부터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에 대한 논의와 실천으로 옮기고자 하는 활동이 활발해졌다. 
맹목적인 이윤추구가 빈부격차를 심화시키고 환경오염 등의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등 기업이 영리활동에만 치중하다 보면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에 대한 자성의 행동이 표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사회문제는 다양한 분야와 종류로 나타난다. 인간 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의식주에 관한 문제부터 인권, 환경, 문화, 일자리 등 정치체제와 경제시스템에 따라 지역별로 또는 국가별로 발생한다. 
또한 그중에는 오래된 문제가 있는가 하면 최근에 기술의 발전이 초래한 사회문제들도 있다. 예를 들어 최근에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고령화라든가 해양폐기물 문제, 청년층의 일자리 문제 등 사회문제는 여러 가지 분야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이러한 사회문제들을 인식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사회적 가치 실현이다. 기업들도 윤리경영과 사회적가치 창출을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있고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기본 철학 또한 사회적 가치 실현이다. 

사회적 가치 실현의 제도화
사회적 가치 실현과 관련하여 외국의 경우 유럽연합(EU)의 ‘사회적책임 조달 가이드라인’, 독일의 경쟁제한법, 영국의 사회적가치법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제도를 마련했고 국제표준기구는(ISO)는 국제지침들을 포괄한 ‘ISO 26000’을 만들었다. 우리나라 또한 사회적기업 육성법과 협동조합 기본법을 이미 제정한 상태이고 2016년과 2018년에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을 발의했으며 이는 20대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최근에 법 제정과는 별개로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에 사회적 가치 실현을 평가기준으로 제시하면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최근에 정부가 실시한 2018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128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평가한 결과 윤리·안전경영과 일자리창출 등 사회적 가치의 배점을 올리면서 공공기관의 공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법안에 보면 공공기관이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사회적가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으며 매년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성과를 자체 평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직은 미흡한 제도
이미 전술한 대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기업 육성법과 협동조합 기본법이 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2007년에 제정된 사회적기업 육성법은 환경 변화와 보다 포괄적인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전을 위해서 좀 더 확장된 형태인 ‘사회적경제 기본법’으로 발의가 되었으나 5년째 표류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사회적경제 조직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는 사회적기업 육성법(2007, 고용노동부), 협동조합 기본법(2012, 기획재정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자활기업, 2000, 보건복지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마을기업, 2013, 행정안전부)이며, 사회적경제 기본법의 핵심 목표는 주무 부처가 흩어져있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 조직을 함께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는 법적 근거와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사회적경제 활성화의 핵심 법안 중의 하나인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 또한 국회에서 계류 중으로 20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통과될 지는 미지수이다. 

사회적기업의 등록제 전환

 

고용노동부는 올해 초 현행 사회적기업 인증제를 등록제로 개편하기 위한 공청회를 가졌다. 
인증제를 등록제로 개편하여 사회적기업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평가와 투명성을 강화하는 등의 사회적기업 육성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발표했으며, 그 내용은 ①현행 인증요건을 크게 완화하여 등록요건을 설정하고 ②시·도지사에 등록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며 ③다양한 사회적기업 지원을 위해 정의 규정을 현실화하고 ④등록기업에 대한 사회적 목적 실현 활동 등을 평가하고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회적기업 등록제에 대한 논의는 오래 전부터 있어 왔다. 등록제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입장은 인증요건이 인건비 지원과 같은 재정지원과 연계되어 까다롭고, 사회적경제 조직으로서의 목적을 가지고는 있으나 요건 충족을 못하는 자생적인 조직들을 포괄하지 못한다는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 왔다. 
물론 등록제 전환이 가지고 있는 논란거리도 있다. 대표적인 것이 위장 사회적기업이 등장하는 등의 변별력 약화로 이어져 사회적기업 전체 이미지에 타격을 입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한 평가시스템이 강화될 것으로 보여 현재 인증기업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사회적경제의 양적·질적 성장을 위해 진입 수요를 확대하면서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8월 경에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목포시의 사회적경제 제도적 변화

목포시는 올 해 4월 29일에 입법예고를 거쳐 7월 1일자로 ‘목포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조례’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이전에 있던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와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고 사회적경제 조직을 전반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다소 모호한 규정이기는 하지만 사회적경제를 추구하는 민간조직까지 지원대상에 포함시킨 것으로 보아 사회적경제 조직을 포괄적으로 해석하겠다는 의지를 엿볼 수 있다.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민선 7기의 목포시가 사회적 가치 실현과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진심어린 노력을 기울이기를 기대한다. 
정현찬 전문시민기자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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