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도 범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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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도 범죄다
  • 김영준
  • 승인 2019.08.06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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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상대로 성적 농담… 최근 법원 ‘모욕죄’ 판결

[목포시민신문=김영준기자] 동료여성의원을 1년 여간 성희롱한 목포시의회 김훈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가운데 목포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어떤 수위의 징계를 결정할 지 관심이 집중된다.

하지만 김훈 의원의 성희롱이 1년 넘게 지속된 과정에서 동료 시의원들이 묵인 또는 방관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져 남성 중심의 시의회 구성원들의 성인지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유죄판결 사례 = 최근 법원은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제3자를 상대로 성적 농담한 것도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춘천지법 형사1부(김대성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23)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항소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이와 관련된 보도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5월 24일 게임 관련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우연히 B씨를 알게 됐다. 당시 A씨는 B씨와 만난 적도 없고 B씨의 이름과 소속도 잘 모르는 상태였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의 여자친구를 지칭하면서 그와 유사한 외모의 여성인 C(21)씨와 성관계를 하고 싶다는 취지의 대화를 건넸다. 이어 C씨의 얼굴 사진 2장과 C씨와 나눈 카톡 대화 내용을 캡처한 사진 1장을 B씨에게 전송했다.

이후 B씨는 A씨에게서 전달받은 피해자 C씨의 사진과 A씨와의 대화 내용을 자신의 SNS에 게시했고, A씨의 지인들도 쉽게 볼 수 있도록 A씨의 SNS 계정에서도 해당 게시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 해당 게시물 내용은 피해자 C씨의 지인에게도 알려졌다.

이 일로 A씨는 B씨와의 카톡 대화 과정에서 제3자인 피해자 C씨를 상대로 성적 농담을 하는 등 공공연하게 C씨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 · 2심 재판을 통해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진을 전송함으로써 피해자를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특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교제를 위한 조언을 구하기보다는 피해자를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만 치부한 것으로서 모욕적 발언에 해당한다”고 유죄 이유를 밝혔다.

▲직장 내 성희롱의 개념 = 성희롱 문제는 주로 직장 안에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서 규정하는 성희롱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먼저 ①육체적 행위로서 ▷입맞춤, 포옹 또는 뒤에서 껴안는 등의 신체적 접촉행위 ▷가슴·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②언어적 행위로서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전화통화를 포함)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성적인 사실 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행위 ▷성적인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회식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③시각적 행위로서 ▷음란한 사진·그림·낙서·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컴퓨터통신이나 팩시밀리 등을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등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을 의미한다.

현재 사법당국에서는 ‘성희롱’의 경우, 사안을 면밀히 확인한 후 형법상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 등을 적용해 사건처리를 하고 있으나, 실제로 애매한 경우가 많다.

그래서 현재 정부가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를 형사처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처벌 수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유력하다.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이른바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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