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가거도, 신안 복호-하의도 준공영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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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가거도, 신안 복호-하의도 준공영제 도입
  • 류용철
  • 승인 2019.08.06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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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4회로 각각 증회… 결손액 국비 · 지방비 부담

[목포시민신문=유용철기자] 목포해양수산청은 목포-가거도와 신안군 복호-하의도 등 2개 항로가 준공영제 대상 항로로 새로 지정됐다.  

이번 준공영제가 실시되는 항로는 목포-가거도가 기존 1회에서 2회로, 복호-하의도는 기존 4회에서 6회로 증회된다. 추가 운항에 따른 운항결손액은 국비와 지방비로 50%씩 부담한다.  

이에 따라 해당 도서 주민들은 목포항에 나왔다가 필요한 일을 보고 당일 귀가가 가능해 섬과 육지 사이 1일 생활권을 누릴 수 있게 됐다.  

현재 목포-가거도(흑산 경유)를 쾌속선이 매일 1회(오전 8시10분 출발, 오후 5시30분 도착) 왕복 운항하고 있으나, 가거도 주민들은 목포 도착 후 관공서, 병원 등 필요한 일을 보려면 2박3일이 소요되는 실정이다.  

또, 신안 복호-하의도 항로는 지난 4월 천사대교 개통으로 기존 4회에서 6회로 증회 운항됨에 따라 지역 주민들의 내륙 접근 기회 확대 및 지역 농수산물의 적기 수송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귀표 목포해수청장은 “국토 최서남단 가거도 지역의 해상교통과 정주여건이 개선돼 향후 관광객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며 “낙도지역 1일 생활권 확보를 위해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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