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학생인권실태 - 4 전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이 답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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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학생인권실태 - 4 전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이 답인가
  • 이효빈
  • 승인 2019.08.06 19: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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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높은 학교 벽 허무나
도교육청 TF팀 구성, 올해 안 조례안 통과 예정

[목포시민신문=이효빈기자] 10대들 사이에서 ‘에이 틴’이라는 웹 드라마가 인기다. 유튜브와 네이버TV라는 웹 플랫폼을 이용해 유통되는 웹 드라마의 하나인데, 게재됨과 동시에 한 시간 이내로 조회 수가 100만회를 돌파하는 인기 드라마다. 전국 10대 청소년들이 열광하는 드라마다. 웹 드라마에 나오는 주인공들은 대전의 고등학생들 모습이다. 이를 보는 목포 청소년들은 현실과 너무나 큰 차이로 괴리감을 느낀다. 머리를 노랗게 염색해서 수업을 듣는 학생, 사복을 교복 위에 걸쳐 멋을 부리는 학생들, 야간자율학습이 사라진 모습 등은 목포권의 학교와는 동떨어진 현실이다. 좋은 성적을 내야한다는 이유로 학생들의 인권은 사라져버린 목포의 학교들. ‘같은 하늘 아래’, 전혀 다른 목포의 학교 내 학생들의 모습 속 목포학생인권 실태를 알아보고 분석하며 그 대안을 제시한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1 목포학생인권 풍경
2 10년 째 제자리걸음 목포학생인권 실태
3 학벌주의에 침몰된 학교 : 교육계는 무얼하나
4 전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이 답인가
5 학생인권 선진화 서울과 광주 사례
6 목포학생인권 복면토론회

앞서 사례들을 통해 살펴본 목포학생인권 수준은 전국하위를 상회하고 있다. 특히, 사립학교들을 중심으로 10여년 전과 달라진 것 없는 교칙 및 성적에 따른 학생 차별을 통해 학생들의 인권을 짓누르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해당 학교의 학생들은 높기만 한 학교의 벽에 가로막혀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청소년 단체를 비롯한 교육단체는 이를 해결할 열쇠가 ‘전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이라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전국학생인권단체 아수나로 활동가 공현씨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그동안 높았던 학교의 벽을 학생인권조례가 허물 수 있다”며 “학교의 벽이 높다는 이야기는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니다. 보호자가 학교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기 힘들고 학교에서 어떤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외부의 시민사회단체가 개입하는 것 자체가 힘들었다.

하지만 학생인권조례는 학교 내의 일을 해결하는 법을 외부에서 만들고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다. 또한 문제해결을 학교에만 맡겨두지 않고 외부에서 개입하는 형태(인권센터, 옹호관제도 등)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간 학교에서 터져나오는 여러 문제/사건들을 학교가 책임지고 학교가 다 알아서 해결해야했던 구조는 문제해결을 불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학교 및 교사들에게 온당치 않은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기도 했다”고 분석했다.

또다른 전문가는 “오히려 학교와 교육에 대해 인권적으로 접근하고 실천하는 시민사회를 ‘촉진’하고 ‘지원’하는 체제를 꾀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는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교육에 대해 고민하고 해결해나가는 새 판을 짜는 것”이라고 밝히며 전남학생인권조례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이에 전남도교육청은 진보교육감인 장석웅 교육감이 지난해 새로 당선됨에 따라, 장교육감의 공약이자 7년째 표류하고 있던 ‘전남학생인권조례’ TF팀을 구성했다. 올해 중 조례안 통과를 목표로 조례준비위원들은 한 달에 1~2회씩 모여 회의를 하고 있는 상황.

‘학생인권조례 제정 추진위원회’ TF팀은 발족되자마자 제정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난항을 겪고 있는 상태다. 추진위의 구성은 학생 및 학부모, 각 시민교육단체, 도교육청 담당 공무원 등으로 조례제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논의하고 있다. 

전남학생인권조례 제정 추진위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 조항은 ‘소수 학생의 권리 보장’으로 기독교 등 보수단체를 대표한 위원들 중심으로 조항삭제를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인권조례가 답일까?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대한민국 각 교육청들의 조례이다.

경기도에서 2010년 제정되어 경기도 교육청이 2010년 10월 5일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한 것을 시작으로 2011년 광주, 2012년 서울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어 공포되었다. 2013년에는 전라북도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어 전북 교육청이 공포하였다.

학생인권조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의 자유, 두발, 복장 자유화 등 개성을 실현할 권리, 소지품 검사 금지, 휴대폰 사용 자유 등 사생활의 자유 보장, 양심·종교의 자유 보장, 집회의 자유 및 학생 표현의 자유 보장, 소수 학생의 권리 보장, 학생인권옹호관 및 학생인권교육센터의 설치 등 학생인권침해 구제.

청소년인권단체 아수나로 광주지부 활동가 A씨는 “두발이나 복장을 규제한다고 해서 학생들을 휘어잡고 규제할 수 있을거라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문제”라며 “광주는 10여년전부터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해 시위나 집회, 길거리 퍼포먼스 등 학생들의 인권을 위해 움직였다”고 밝히며 “전남학생들의 인권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라는 것 잘 안다. 인권조례가 제정되면 한결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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