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요주점 하는 아들 통해 정보 누설 혐의
[목포시민신문=이효빈기자]불법 오락실 단속정보를 아들을 통해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는 경찰이 기소됐다.
전남경찰청은 8일 광주지검 목포지청으로부터 "목포경찰서 A팀장을 공무상비밀누설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A팀장은 지난해 6월 목포의 한 지역에서 가요주점을 운영하고 있는 아들에게 불법 오락실 단속 정보를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팀장의 아들은 같은 건물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성인용 오락실 업주에게 단속정보를 넘겨준 것으로 알려졌다.
또 A팀장의 아들이 단속정보를 설명하는 녹음파일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검찰로부터 '불구속 기소했다'는 내용으로 통보 받았다"며 "A팀장의 수사결과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상응 조치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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