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태양광 발전소 주민 수익 공유제 도입 첫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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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태양광 발전소 주민 수익 공유제 도입 첫발
  • 류용철
  • 승인 2019.08.13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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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라도 주민참여형 협동조합 출범…개인당 연간 400만원 수익 기대

 

[목포시민신문=유용철기자] 신안군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추진하는 발전사업자와 주민들이 태양광 발전 수익을 공유할 수 있는 '주민 참여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가시화하기 위한 첫 발을 떼었다.

13일 신안군에 따르면 최근 안좌면 자라도 주민들이 참여하는 '신재생에너지 주민군 협동조합' 설립을 위한 발기인 회의를 갖고 조합 설립 절차에 돌입했다. 14명의 발기인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이 날 회의에서 문명오(73) 씨가 대표로 선출되고, 조합 정관과 사업계획 등을 확정됐다.

또 오는 21일께 총회를 열어 조합설립 절차를 마무리하고, 8월 말까지 자라도 전 주민을 대상으로 조합원 가입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자라도 신재생에너지 주민·군 협동조합''신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라도 태양광 발전사업에 30% 이상의 자기자본으로 참여하게 된다.

자라도 태양광발전사업은 67로 민자로 송·변전시설 건립을 계획 중에 있어 오는 9월 중 태양광발전시설을 착공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주민들의 발전사업 지분참여는 신안군이 지난해 105일 전국 최초로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한데 따른 것이다.

태양광 발전사업이 목표대로 내년 상반기 준공되면 자라도 주민 개인당 연간 400여 만원의 새로운 소득이 창출될 것으로 신안군은 전망하고 있다.

신안군 관계자는 "발전사업을 통해 사업자와 주민이 함께 발전수익을 공유하는 모델"이라며 "에너지 개발이익과 관련한 갈등을 해소하고,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민주주의'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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