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민신문=이효빈기자] 목포의 한 호프집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여성을 훔쳐 본 70대 피의자는 서울에서 몰카를 구입해 설치방법까지 배운 뒤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목포경찰서는 목포시 도심의 한 호프집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A씨(75)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말쯤부터 지난 14일까지 목포시 도심의 한 호프집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4일 오전 8시쯤 호프집 여주인이 1층 화장실 창문 틈으로 내려와 있는 대나무 끝쪽에 연결된 차량 리모콘 형태의 물체를 수상히 여겨 뜯어본 뒤 몰래카메라를 발견하고 112에 신고했다.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호프집 같은 건물 2층 사무실 바깥 벽면에서 1층 화장실 창문 틈으로 대나무 끝에 연결돼 설치돼 있는 몰래카메라를 확인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서울 용산의 한 전자상가를 찾아 몰래카메라를 구입하면서 설치방법까지 자세히 배운 뒤 호프집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압수한 컴퓨터하드디스크 등을 분석한 뒤 조만간 A씨를 불러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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