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뉴딜’에 마을관리협동조합 들어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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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뉴딜’에 마을관리협동조합 들어선다
  • 목포시민신문
  • 승인 2019.08.21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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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도시재생… 마을관리협동조합 육성 필수

4월 인천남동구 만부마을, 경기안양 명학마을 등 마을관리협동조합 인가
지역밀착형 생활SOC의 관리 주체로 육성… 주민 역량부족 한계 지적도
목포 도시재생지원센터는 '1897개항거리' 사업지역에 마을관리협동조합을 추진 중이다.

일반 대중들에게 도시재생이란 말이 익숙해진 지가 제법 된 듯하다. 2013년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공식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해서 2014년에 13개 지역이 국가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지정되었고 2017년에 전국 69곳이 시범 대상지로 선정되었으며, 국토교통부는 ’17년부터 ’19년 까지 3년간 총 189곳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를 선정했다.

사업의 내용에 따라 종류도 다양하다. ‘우리동네 살리기 유형’, ‘주거지원형’, ‘일반 근린형’ 등 다양한 도시재생 사업이 추진되었고 최근에는 스마트시티 유형도 추가되었다. 목포도 목원동 선도사업을 비롯해 1897 개항문화거리 사업, 서산동 보리마당 사업, 근대역사문화공간 사업 등이 선정되었고 뒤의 세 사업은 현재 진행 중이다.

사실 도시재생을 포괄하는 지역재생 사업은 국토교통부 외에 다른 부처에서도 시행하고 있는데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해양수산부는 어촌뉴딜 300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목포는 달리도가 어촌뉴딜 300 사업에 선정되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단계이다. 그리고 언급한 3개 부처 이외에도 여러 정부부처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렇듯 다양한 형태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쇠퇴해가는 지역의 재생, 재활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막대한 예산을 들인 만큼의 결과가 나올지는 아직 더 지켜봐야 할 듯하다.

지역재생에 대한 논의는 이미 오래 전부터 있어왔다.

영국은 1990년 후반에 농·어촌 지역의 도시화, 산업화 이후에 나타나는 쇠퇴를 겪었고 이를 사회문제로 인식하면서 커뮤니티 뉴딜사업(NDC: New Deal for Communities 1998~2011), 쇠퇴하는 커뮤니티 개선을 위한 근린지구 재생기금(NRF: Neighborhood Renewal Fund, 2001~현재) 등의 정책을 시행해 왔다.

일본은 지역창생법을 2014년에 제정하고 지역주민이 스스로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마을만들기(마치츠쿠리)를 지역재생의 개념으로 활용하고 있다.

유럽은 농촌개발을 위한 유럽농업기금(EAFRD)을 모태로 한 마을재생(Village renewal) 정책이 있다. 이 정책을 통해 약 2만 7천개의 농촌마을이 사업에 참여했으며 지역개발의 주요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이러한 정책들의 시행에 있어서 참고할만한 점은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였다.

도시재생을 포함한 지역재생의 궁극적 목표는 무엇일까. 도시재생특별법에 따르면 ‘도시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활력 회복을 위하여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며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는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있다.

법이 정한 목적에서 지역공동체의 회복이란 부분이 눈에 띈다. 공동체라는 개념은 학자들에 따라 여러 정의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 일정한 지역에서 공동의 유대감을 가진 주민 집단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지역재생의 목표는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있다고 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 계획 수립과정에서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재생 사업에 대한 참여가 필요한데 이 부분은 아직 논란의 여지가 있다. 주민들의 역량이 충분하지 못한데서 오는 주민제안에 의한 시행계획 수립은 시기상조라는 주장과 행정주체가 중심이 되는 탑다운(Top-down)방식 보다는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주민제안 활성화 지역 지정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양 측의 주장 모두 어느 정도 일리가 있으며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도 주민들의 협의를 통한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는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들의 지역재생 사업 참여는 사업의 본질적인 측면에 부합한다고 본다.

최근에 사회적경제 조직을 통한 도시재생 뉴딜 사업 참여를 정부도 독려하고 있는 추세이다. 사회적경제 조직이 가지는 장점은 이윤의 창출보다 사회적가치를 더 중요시 한다는데 있을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주민 주도의 지역재생 사업 또한 사회적문제를 해결하는데 주 목적이 있으므로 지역주민들이 사회적경제조직을 통해 지역의 재생을 도모한다는 것은 방법론적으로도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국토부에서도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역에 사회적협동조합의 형태로 ‘마을관리협동조합’을 조직하여 주체적 역할을 할 것을 제도화하고 올 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마을관리협동조합은 주민과 지역 사회적경제 주체들, 즉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이 법인 조합으로 가입해 개인조합원들에게 주택관리, 집수리, 사회적주택, 에너지 자립, 마을상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올 해 4월에 인천남동구 만부마을, 경기안양 명학마을, 충북충주 지현동, 충남공주 옥룡동이 시범지역으로 마을관리협동조합을 조직해서 인가되었다. 인천 만부마을 마을관리협동조합은 뉴딜사업으로 조성되는 마을공용부엌과 문화상점 등을 운영하고, 마을주차장과 공공임대주택 관리 등 마을관리소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목포도 사업지구에 마을관리협동조합을 결성하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목포를 사랑하는 한 시민으로서 도시재생 사업이 잡음 없이 무사히 완료되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기를 바란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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