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제명 가선거구 보궐선거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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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제명 가선거구 보궐선거 없다
  • 김영준
  • 승인 2019.08.28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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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훈, 행정소송 밝혀

[목포시민신문=김영준기자] 동료 여성의원을 지속적으로 성희롱해 제명된 목포시의회의원(가선거구) 보궐선거가 실시되지 않는다.

목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1일 위원회의를 열어 보궐선거 사유가 발생한 목포시의회의원 가선거구(연산동·원산동·용해동)에 대해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목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8월 12일 목포시의회로부터 의원 궐원 통보를 받아 목포시의원 보궐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되었으나 △목포시의회의원 정수(22명)의 4분의 1 이상이 궐원(결원) 되지 아니한 점 △제명된 의원이 제명처분 취소 가처분신청 및 제명처분 취소소송 제기의사를 밝히고 소송을 준비 중인 점 △보궐선거 실시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수렴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공직선거법 제201조(보궐선거 등에 대한 특례)에 의하면 ‘지방의회의 의원 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궐선거 등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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