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김훈' 제명 반대 목포시의원 6인, 부끄러운 반대 감추기 눈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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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김훈' 제명 반대 목포시의원 6인, 부끄러운 반대 감추기 눈총
  • 김영준
  • 승인 2019.09.04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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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희롱 김훈’ 제명 반대 6인 실명 언론보도 파문
인터넷 보도 기자 “명단 유출 아닌 발로뛴 취재결과” 반박
반대의원 실명 공개되자 반발… 명단유출 ‘성명 불상인’ 경찰 고소
'성희롱 김훈' 의원직 제명 표결에 반대 또는 기권을 기명투표한 6명의 목포시의원들이 최근 반대 시의원들에 대한 실명 보도를 인터넷 기사에 반발해 명단 유출 혐의자를 색출해주라는 고소장을 목포시경찰서에 제출하고 있다.
'성희롱 김훈' 의원직 제명 표결에 반대 또는 기권을 기명투표한 6명의 목포시의원들이 최근 반대 시의원들에 대한 실명 보도를 인터넷 기사에 반발해 명단 유출 혐의자를 색출해주라는 고소장을 목포시경찰서에 제출하고 있다.

[목포시민신문=김영준기자] 문차복·문상수·최홍림·김양규·이재용·장송지 “기명투표 동의 못해서”

 
‘성희롱 김훈’ 시의원 제명과 관련, ‘소신껏’ 반대 투표한 시의원들 명단이 언론에 공개되자 해당 시의원들이 반발하는 등 목포시의회가 또다시 격랑에 휩쌓였다.

목포시의회 이재용 부의장을 비롯한 5명이 시의원들은 비밀 기명투표로 진행된 김훈 전 의원의 제명안 표결 내용이 유출돼 명예가 훼손됐다며 지난 28일, 표결 내용을 열람해 유출시킨 당사자를 처벌해 달라고 목포경찰에 고소했다. 이 고소장은 ‘성명 불상인’을 대상으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접수됐지만 사실상 김수미 의원과 김근재 의원을 타겟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치않아도 시끄러운 시의회가 내부 일을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외부 사법기관으로까지 고소고발이 이어져 비난이 치솟고 있다.
이 부의장은 고소장에서 피고소인은 지난 20일 목포시의회 김휴환 의장에게 회의록 열람을 신청, 열람 후 반대와 기권을 한 의원 6명의 명단을 지역의 한 인터넷신문 기자에게 알려 보도되도록 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날 회의록 열람 당사자는 김수미·김근재 의원이며 이들은 ‘열람 정보를 유출하지 않기로 약속했다’고 덧붙여 사실상 이들 두 의원을 피고소인으로 지목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김수미 의원은 “28일 의원 간담회에서 ‘유출한 사실이 없고, 유출했다면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약속했다”면서 “무고로 피소될 수도 있다는 것을 경고 했음에도 고소한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근재 의원도 “투표 결과를 열람했다는 것만으로 의심을 받는다는 게 어이가 없다”면서 “고소내용을 확인해 법적 대응을 검토 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정가 모 인사는 “반대나 기권을 한 사실이 공개돼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소신껏 투표한 자신들의 행위 자체를 부끄러워하는 자기모순”이라며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하는 것보다 소신껏 한 정치행위에 대해 책임지는 정치인의 모습을 보이면 된다”고 지적했다.

제명안에 반대하거나 기권한 시의원 명단을 언론보도한 J모 기자는 “어느 누구에게 명단을 받은 적이 없다. 한명한명 인터뷰하는 등 취재를 통해 반대·기권한 명단을 본인들의 진술로 확인해 기사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이 언론보도에 따르면 6명이 과연 ‘누구 누구냐‘는 ’김훈 사건‘을 지켜본 지역시민사회의 최대 관심사였다. 그래서 확인돼지 않은 소문이 계속됐다. 풍문으로 오해를 받는 억울한 의원들도 생겨났다. 그러기에 공공의 이익차원에서 소문의 사실과 진실을 가려내고 주민 알권리 보장차원에서도 그렇다. 원래 기명투표제 취지가 선출직 의원들이 주민의견에 반하는 투표행위를 하는 것을 감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김훈 제명안’에 반대표를 던진 2명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문상수(죽교·산정·대성·북항동)과 무소속 문차복(삼향·옥암·상동)의원이다. ‘김훈 제명안’ 표결에 기권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최홍림(용당1·용당2·연동·삼학동)·김양규(삼향·옥암·상동)의원이다. 또 민주평화당 이재용(목원·유달·동명·만호동), 장송지(비례대표)의원이었다.

기권한 이재용 의원은 시의회 부의장이자 김훈 제명의결을 했던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었다. “소신있게 기권한 것은 원래 의원직 제명은 무기명으로 표결해야 맞다. 굳이 기명으로 할 이유가 없다고 봤다. 무기명으로 해도 통과될 것으로 판단했기에 그날 표결 직전에도 기명으로 하면 오해의 소지가 된다고 주장했다. 윤리위원회에서도 위원들이 무기명으로 투표해 전원일치 제명의결을 했다. 민주당에서 기명으로 하자고 했다지만 나는 무기명으로 하자고 고집했다. 기명표결을 했기에 나는 기권한 것이지 (김훈 사건)을 다룬 윤리위원장이 어떻게 반대를 하겠는가”라고 언론 인터뷰에서 밝혔다.

지난 8월 12일 오전 목포시의회에서 있었던 김훈 전 의원에 대한 징계안 표결에서 찬성 15표, 반대 2, 기권 4표로 간신히 통과됐다. 김훈 제명안 ‘통과’와 ‘부결’은 1표차로 결판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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