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홍림 시의원 잇딴 구설 이어 경찰수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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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홍림 시의원 잇딴 구설 이어 경찰수사까지
  • 김영준
  • 승인 2019.09.25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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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경찰, 공공기록물 관리 법률위반혐의 수사 착수
최홍림 시의원.
최홍림 시의원.

 

[목포시민신문=김영준기자]목포시의회 최홍림 시의원(용당1·용당2·연동·삼학동)이 최근 잇딴 구설수에 오른데 이어 위법 혐위로 경찰 수사선까지 올라 곤혹을 치루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목포경찰서는 최홍림 시의원에 대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를 잡고 수사에 착수해 결과가 주목된다.

목포경찰서에 따르면 최 의원이 지방의원 권한을 이용해 목포시로부터 업무자료를 제출받아 관련법상 금지된 제3자에게 건네주거나 열람하도록 한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이다. 

목포경찰서 박영섭 수사과장은 “최 의원이 목포시에 원본자료를 요구해 장기간 돌려주지 않고 있고, 이 중 일부 자료가 외부인에게 유출된 의혹이 있다”면서 “공공기록물관리법상 외부에 알려서는 안될 자료가 포함돼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절차”라고 밝혔다.

목포시는 최근 목포경찰서에서 그동안 최 의원이 요구했던 업무자료 목록과 최 의원이 가져간 원본 자료 가운데 아직 반납되지 않은 자료 목록을 요청해 옴에 지난 19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최 의원은 목포시로부터 제출받은 각종 자료를 관내 타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지인에게 제공해 왔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의회와 의원은 해당 지자체를 상대로 서류제출 요구권한을 갖도록 했다. 또,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공공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등을 목적으로 취득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비밀 누설의 금지’를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시정 감시를 위해 자료요청을 했고, 보다가 몇가지 의혹이 생겨 추가 자료를 요청했다”면서 “자료가 많아진다고 해서 정당한 의정활동을 하지 말라는 것이냐”고 말했다. 또 “자료요구를 하면 일부만 주고 일부는 주지 않고 버틴다. 하수도 준설 자료는 두 달만에 왔다”면서 “자료를 요구하면 주지 않고 버티고, 공무원노조를 동원해 압력을 넣고, 본인들이 떳떳하다면 그럴 이유가 없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 경찰조사에 대해서도 “의회가 리모델링 공사 중이라 방이 없고, 성희롱 사건으로 시끌시끌해 집으로 가져가서 보고 있는 것 일뿐 제3자에게 유출시킨 것은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근 들어 최 의원은 목포시 공무원노조에 의해 ‘갑질 시의원’이란 비난을 받았고 성희롱 당한 동료여성의원을 질타하며 2차 가해에 동조하기도 해 논란의 대상이 됐다.
김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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