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380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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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380원 결정
  • 류정식
  • 승인 2019.09.25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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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산하·위탁 기관 근로자 적용… 정부보다 20.8% 높아 

[목포시민신문=류정식기자]전남도는 최근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액을 시급 1만38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2020년 최저임금 인상률(2.9%)에 2019년 전남지역 상반기 물가상승률(0.6%), 2018년 가구당 월평균 가계지출 인상률(0.3%)을 합산해 3.8%를 인상한 것이다.

올해 생활임금(1만원)보다 3.8% 오른 금액으로, 정부가 발표한 2020년 최저임금(8590원)보다 20.8% 많은 규모다.
월별로 환산하면(209시간 기준) 216만9000원으로 2020년 정부 최저임금 월급여보다 37만4110원이 많다.

생활임금제 적용 대상은 전남도와 도의회 소속 근로자,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전남도에서 위탁하는 사업의 보조금을 집행하는 기관에 소속된 근로자다.
생활임금제는 도 소속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하는 시책이다.

전남도는 지난 2015년 10월 '전라남도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해 5년째 시행하고 있다. 현재는 공공부문에만 시행 중이나 시·군과 민간부문 적용을 유도할 계획이다.

지난 18일 열린 생활임금위원회에서는 올해 생활임금액이 다른 시·도에 비해 높은 점을 감안해 2020년 생활임금액 인상 폭 조절에 전반적으로 동의했으나, 인상폭을 두고 재정 상황, 경제 여건 등을 감안해 결정했다.
전남도는 2020년 반영할 생활임금 결정 내용을 20일까지 도보와 누리집에 게시할 예정이다.

안상현 전남도 경제에너지국장은 "2015년 생활임금제를 시작한 이후 그동안 생활임금이 근로자 간 임금 격차를 완화하고, 근로자의 안정적 생활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많은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며 "앞으로도 노동 존중 도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류정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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