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목포 투기의혹’ 제기한 SBS 상대 소송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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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목포 투기의혹’ 제기한 SBS 상대 소송 일부 승소 
  • 김영준
  • 승인 2019.09.25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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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민신문=김영준기자]손혜원 의원(무소속)이 자신에 대해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한 SBS를 상대로 제기한 반론보도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지난 20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김국현)는 손 의원이 제기한 반론보도 청구 사항 중 16개를 기각하고 4개에 대해 “판결 확정 7일 이내에 ‘SBS 8 뉴스’ 프로그램 첫머리에 반론보도문 제목을 표시하고, 반론보도문 본문을 시청자들이 알아볼 수 있는 글자로 표시하며 진행자가 낭독하게 하라”고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SBS가 기간 내에 반론보도를 하지 않을 경우 하루에 1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손 의원이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등록문화재 지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미공개정보를 활용해 가족 등에게 부동산을 취득하게 했다’는 SBS의 보도 내용에 대한 반론보도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 외에도 재판부는 손 의원이 조카 명의를 빌려 건물을 매입했다는 보도, 목포 주민들에 대한 부동산 매각을 종용했다는 보도, 국립중앙박물관 직원 채용을 청탁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반론보도가 필요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들 사항에 대해 “손 의원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 적시에 해당한다. 손 의원이 해당 부분에 관해 구하는 반론보도 내용이 명백히 사실과 다름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며 반론보도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에 SBS는 “법원이 반론보도 청구권을 인용한 것 중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등록문화재 지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미공개정보를 활용해 가족 등에게 부동산을 취득하게 했다’는 부분은 SBS가 첫날 보도에서 충분히 손 의원의 반론을 게재했다며 반박했다. 이어 ‘조카 명의를 빌려 건물을 매입했다’는 부분은 검찰이 혐의를 인정해 기소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SBS는 재판부의 반론보도 결정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과 함께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손 의원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달 26일 진행된 첫 재판에서 손 의원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김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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