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부동산 투기세력, 원도심 도시재생 지원금까지 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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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부동산 투기세력, 원도심 도시재생 지원금까지 꿀꺽
  • 이효빈
  • 승인 2019.10.02 08: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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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게 경매 받은 건물주 청춘창업 꼬드겨 월세 지원금 가져가
비싸게 건물 팔고 줄행랑 둥지내물림 시, 시의회 손 놓았나
관리부서 주체도 몰라 우왕좌왕 조례는 구체화 강제성 부족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목포시 만호동 전경.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목포시 만호동 전경.

[목포시민신문=이효빈기자] 목포시가 도시재생지역에 대한 관리감독과 지원한 예산에 대한 도시재생 담당부서의 세밀한 정책 설계 및 중장기 정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2017년 시작된 ‘목포 도시재생 청춘창업’ 사업의 지역인 목원동에서 ‘젠트리피케이션(둥지내몰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 목원동에 위치한 청춘창업 1기 대상인 목포독립영화관 ‘시네마라운지 MM’과 어린이인형극단 ‘아띠’가 입주한 건물의 주인은 이미 부동산에 건물을 내놓은 상태.

건물주 K씨는 목원동 도시재생사업 초창기 이곳 건물을 시세의 절반 가격에 경매를 받았다. 목포시가 청춘창업에 예산을 지원한다는 정보를 듣고 K씨는 저렴한 월세 또는 무료 사용을 제안하며 청춘창업자들의 환심을 샀다. 시 지원금이 나오자 K씨는 시 지원금을 월세에 합산해 요구했다. 창업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고액의 월세를 지불할 수 밖에 없었다. K씨는 이런 방식으로 세입자를 모집해 건물의 용도를 높여 이제는 건물을 통째로 매물로 내놓았다. 부동산 투자전략가(?)들의 흑심으로 도시재생사업이 멍들고 있는 대표적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시네마 라운지 MM 관계자는 “시세차익을 위해 건물을 매물로 내놓았다는게 목원동 주민들의 여론이다. 건물에 입주한 MM과 아띠 또한, 이 같은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고 밝혔다. 언제 건물주가 바뀔지도 모르고, 다가오는 11월에는 ‘청춘창업 도시재생사업’의 명목으로 시에서 보조해 주는 임대료 절반의 지원도 끊기게 되는 상황.

그는 “게다가 역설적으로 시의 월세 지원으로 인해 원래 3~40만원 하던 월세가 100만원까지 오르게 되었다. 월세의 반을 지원하는 것에 건물주가 재빠르게 움직이며, 이런 일까지 발생하게 된 것”이라고 토로했다.

목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 조례 제4조 3항에 따라 도시재생사업계획 단계부터 종료 후 사후관리 단계에 이르는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목포시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상태다. 이를 보조해주는 전담조직인 목포도시재생지원센터는 자문과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문 요청 등 별다른 권한이 없다.

목포도시재생지원센터 전은호 센터장은 “첫 목포도시재생사업인 ‘청춘창업’의 초기 정책 실패다. 공공이 하는 사업이므로 지원한 예산에 대한 합당한 사용 권한 확보가 중요했다. 건물주와 상생협약을 맺어 그 협약에 강제성이 있었어야 했지만, 강제성이 담보되지 않았으므로 효력이 없게 됐다”고 밝혔다. 전 센터장이 말하는 협약은 조례에 따른 ‘건물주와 세입자간의 상생협약’이다. 하지만, 조례에는 정확한 지역명과 구체적 협약 대상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상생협약 체결 권장 등 별다른 강제성이 없어 유명무실한 조례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시는, 법 제 12조에 따라 도시재생 지역에 대하여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고 활성 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을 제시해야 하지만 정부의 예산에 대한 초기 대리 업무 지원만 있을 뿐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해 발의되어 올해 1월1일부터 시행된 ‘목포시 지역상권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의 관리책임부서인 도시문화재과 이승만 과장은 본보의 전화취재에 “도시문화재과가 젠트리피케이션 조례의 관리 책임부서였는지 오늘 알았다. 아닐텐데? 도시재생과가 아닌가? 잘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조례를 발의한 목포시의회 또한 제도적 기반의 구체화가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해 발의된 젠트리피케이션 관련 조례는 ‘권장’이라는 단어만 있을 뿐 건물주와 세입자간의 협약에 대한 구체성과 강제성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올해 발의되어 4월 15일부터 시행된 ‘목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도 마찬가지. 도시재생의 추진체계를 조례에 명시했지만, 제6조에 따라 구성된 ‘도시재생위원회’는 주민공모사업에 대한 심사만 진행했을 뿐 ‘젠트리피케이션’과 관련한 회의는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상황에 목포도시재생을 책임질 김종식 목포시장과 도시재생과, 도시문화재과, 도시재생지역구의 시의원인 이형완 시의원 등 관리감독주체들의 향후 대책 마련과 움직임에 지역민들의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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