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송지 목포시의원, 지방자치법 조속 개정 촉구안 발의
상태바
장송지 목포시의원, 지방자치법 조속 개정 촉구안 발의
  • 류용철
  • 승인 2019.10.16 14: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목포시민신문=유용철기자] 목포시의회가 지방자치법에 대한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목포시의회는 30, 장송지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조속 개정 촉구 건의안'을 제3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목포시의회는 건의문에서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28년 동안 지방정부는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자치역량을 철저히 준비해 왔음에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권한의 불균형, 자치 재정권, 단체장과 의회의 권한 불균형 등 지방자치제도가 성숙한 지방자치를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목포시의회는 지역주민은 물론 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중앙과 지방간 상생협력을 통한 지역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20대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조속히 의결해 달라고 촉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